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는 4명 중 1명은 재범자
○ 관세청은 2007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중유통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이래, 올해8월 말까지 약 2년 5개월간 모두 3만44건을 단속하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로 25억여 원을 부과함.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에는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부적정 표시, 미표시 및 손상변경이 있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