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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환급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확대해야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외국산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완제품으로 수출할 때 돌려주는 ‘관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 없이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환급해주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이하 간이환급)’를 실시하고 있음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은 중소제조업체에 한정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액이 4억원 이하인 자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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