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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앞세운 체육계 폭력 근절 운동!
체육선수 총 128,180명, 선수인권 전담인력은 단 1명!
? 대한체육회 등록 체육선수 총 128,180명(학생선수 96,478명 포함), 인권전담인력은 단 1명
? 열악한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전담인력 구성할 여력 안 돼.
? 현실성 없는 각종 위원회의 양산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내기에만 급급
대한체육회의 선수폭력 근절운동은 오랜 시간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체육계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자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박용성 대한체육회장이 체육계의 폭력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발언하고 있지만, 말만 앞세우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등록되어있는 체육선수는 총 128,180명이고, 이 중 학생선수는 96,478명(75.3%)에 이른다. 중학교(23%)와 고등학교(21.2%)선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초등학교(19.8%) 순이었다. 보호가 필요한 초?중?고등학교 선수들의 경우 전체 선수의 64%에 달해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선수인권증진?폭력문제의 근절을 위해서는 사전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폭력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은 전국에 단 1명에 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단 1명의 인력이 약 12만 8천여 명의 선수들의 인권?폭력문제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그 1인이 스포츠인권포털관리, 선수인권보호상담실 운영, 선수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 교재개발 등의 업무를 맡고 있어, 제대로 된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도 체육회에도 선수인권보호 관련업무 담당인력인 존재하지만 시?도별 담당자가 각각 1명에 불과하다. 등록되어있는 선수만 최소 2,950명에서 최대 23,546명까지인 것을 보면 이 또한 1명으로는 매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심지어 각 시?도 체육회에서 선수인권보호 관련업무 담당자 모두 연관성 없는 업무와 겸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권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기 어렵다.
가맹경기단체의 경우는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의 경우 선수인권문제에 대해 전담하는 인력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대한축구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단체가 인력난이 심각하기에 현실적으로 인권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의 지침(2005년)에 따라 각 가맹경기단체별로 선수권익보호위원회, 법제상벌위원회가 구성 또는 구성 중에 있다. 문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선수권익보호위원회는 비상근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방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사후징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실질적인 사전 예방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다.
문제는 각 시?도 체육회, 경기가맹단체 모두 열악한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한체육회는 이런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실질적인 업무와 예방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위원회만 잔뜩 양산시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가 터지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논리로 위기만 모면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만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운동선수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대한체육회조차 해당 업무담당자가 한 명뿐이라는 현실을 보니 선수들의 인권신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다“ 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맹경기단체의 인력충원은 어렵겠지만, 대한체육회와 시?도 체육회에서의 조속한 인력충원으로 체계적인 선수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