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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 2년 연속 모럴헤저드
외국인마일리지로 466억 제공, 룸싸롱?안마시술소 등 이용
내부직원 클린카드 287억 골프장 및 유흥주점 등 방만 사용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공기업,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 증진 목적
?한선교의원 지난해 국감때 지적 불구, 올해도 룸싸롱, 안마시술소 등 이용
?단란주점, 노래방,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골프장, 미용원 사용, 무늬만 클린카드!
?남녀정장, 내의, 입시/예체능학원, 낚시용품, 주방기구, 영화관람 등 이해하기 힘든 구매에 펑펑!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기업으로 모범보여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에는 공사가 100%출자한 그랜드코리아레저(주)라는 자회사가 하나 있다. 이곳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 증진 및 외화 획득 증대, 카지노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 관광인프라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이다. 다시 말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업이면서도 공공성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회사 정관 제2조 (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① 본 회사는 카지노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①항의 사업과 부수적으로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한다.
③상기 ①항 및 ②항 사업의 경영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금 중 법정준비금 등을 제외한 부분은 제 41조 및 44조 ④항에 의거 공익목적의 관광진흥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1조 (지원사업) 제2조 제3항의 공익목적의 관광진흥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관광인프라 구축사업
2. 지역사회의 문화관광에 관한 균형발전사업
3.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관광복지사업
4. 남북간 문화관광에 관한 교류사업
5. 기타 한국관광공사법 제12조(사업)에 의한 사업
그러나 2008년까지의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공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됐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이곳의 모럴헤저드에 대해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조직 전반에 도덕적 헤이가 넓게 퍼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시정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었다.
1년 후 이곳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2008년 국정감사의 지적에 대해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지적된 내역은 외국인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포인트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는 콤프비용으로 사실은 외국인이 자신의 포인트를 사용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주장했었다.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운용하는 카드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까지 3종류의 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총 754억이 사용되었고 이중 외국인 고객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한 한국관광카드와 콤프카드가 466억 사용되었고 조직내부에서 사용하는 클린카드는 287억(주유 및 항공권 전용카드 포함)이 사용되었다.
한선교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공기업의 도덕성이 얼마만큼의 개선을 보였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지난 1년간의 그랜드코리아레져(주)의 콤프카드와 클린카드의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2008년 국정감사에 대한 억울함 호소가 거짓이었음과 이후에도 여전히 도덕적 헤이와 방만한 경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외국인 고객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는 한국관광카드의 내역을 살펴보면 정말 이것이 공기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개인에게 지급된 무기명 선불카드도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신한은행에서 사온 카드이다. 아무리 마케팅기법이라 하지만, 외국인들은 안마시술소에서 1억6천만원, 룸싸롱에서 99백만원,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서 1억2천5백만원이나 아무 스스럼없이 사용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우리나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한 공기업이라면 국내 관광 진흥과 뛰어난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현금성 포인트를 배포하고 외국인들이 유흥가에서 흥청망청 쓰도록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공공기관이면서 콤프를 사용하는 강원랜드와는 판이하게 다른 접근 방법이다.
같은 공기업인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변의 숙박업, 일반/휴게음식점(다방제외), 세탁업, 목욕장업, 식품판매업과 연계하여 콤프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유흥주점, 캐릭터샵, 명품관, 약국, 골프샵, 캐디피 등을 제외하고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 관계자는 “본인들도 그랜드코리아레저처럼 손님들에게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그밖의 많은 부분에 있어 서비스하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끼지만 공기업으로서 폐광지역진흥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역시 외국인 고객이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콤프카드의 내역이다.
외국인 고객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하였다는 콤프카드의 내역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된다. 외국인은 대부분이 체류를 오래하기 보다는 관광 목적으로 방문 하는 사람이 많게 마련이다. 이러한 성향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주기적으로 일반전화와 핸드폰 요금을 포인트로 결재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게 보인다. 또한 관광객인 외국인들이 몇천원, 몇만원 짜리 옷이나 문구 등을 구입하는 데 직원들이 따라가서 결재해 줬다는 것도 이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클린카드는 콤프카드와 별개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이다.
일반적으로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카드로 다양한 제한업종을 두고 있다. 그동안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장 등 비 정상적인 사용은 콤프카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 주장하여왔다. 그렇다면 클린카드에서는 이러한 제한 업종에 대한 사용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전혀 딴판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7월말까지의 클린카드 사용 내역만으로 집계된 비용지출이 287억여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그 내역은 어떠할까? 클린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용하고 있을까?
분석결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는 도덕적 헤이뿐 아니라 방만한 경영의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관광객 유치와 외화획득을 위한 업무라 할지라도 그 방법이 반드시 밥을 사주고 유흥주점, 노래방 등을 대접해야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결재내용의 곳곳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나 외화획득을 위한 영업적 성격이 아닌 내용이 너무나 쉽게 눈에 띤다. 이것은 유흥주점이나 불명확한 사용은 콤프카드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외국인 고객 자신의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것이라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주장을 뒤엎는 것이다.
먼저 유흥비의 경우, 2억7백만원 이상이 사용되었다. 바로 직전인 2008년도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성을 기본으로 가져야 할 공기업에서 공공연히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마시술소 등에 클린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도덕적 헤이를 떠나 입법과 감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골프비의 경우 2천2백만원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평일이든 주말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예산의 부당한 집행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었다.
대형할인마트 사용한 금액이 1억1천만원, 숙박과 여행요금에 206억여원, 음식점비용이 32억여원, 물품구매에 9억9천만원 등 다른 공공기관이나 조직에서 찾아보기 힘든 지출규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는 남/여정장, 아동의류, 내의 등 의류와 악세사리, 귀금속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2억2천만원이 넘으며 이/미용원, 피부미용실 완구구매, 퇴근 후 영화관 이용료, 입시학원, 예체능학원 수강료 지불에도 클린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클린카드 제도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지만 내부의 법인카드 관리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클린카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클린카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린카드란 제한 업종을 두고 제한 업종에서는 결재 자체가 불가능한 제도이다. 그러나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버젓이 제한 업종에서 결재가 가능한 카드를 클린카드라는 미사어구로 포장하여 관리기관의 눈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랜드코리아레저(주)라는 공기업의 도덕적 헤이와 방만한 경영은 일반 국민과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국회의원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지난해 이미 이러한 문제의 지적과 시정이 요구되었음에도 해당 부처 및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관광공사의 무사 안일한 대처에 당사자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더욱 위험 수위를 높이고 외부에 대한 무시와 스스로의 자만심을 키워왔는지도 모르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은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아무리 마일리지라고 하지만 한국관광카드(KTC) 카드를 발급받아 안마시술소등에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것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한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역할이라고 보지 않는다. 마케팅기법이면 훌륭한 한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카지노를 하려고 들인 외국인손님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 기법을 개발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또한 ”실수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지만 잘못인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계획된 범죄일 수도 있다“며 ”비근한 예로 강원랜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마일리지를 지역의 음식점, 숙박업소들과 연계하여 사용하게함으로서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목적이 국내 유흥업계의 진흥이 아닌 이상 외국인 고객의 마일리지라 하더라도 국내 관광의 진흥과 관광객 유치, 우리 전통문화의 체험 등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발행하는 선불 카드와 관련해 이권을 둘러싸고 경쟁 업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동포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공기업이 공공성을 표방하며 공공이라는 그늘에 숨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다.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 그랜드코리아레져(주)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6조(윤리적 사용과 투명성 확보) ①법인카드는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私的)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특히 카드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근무, 출장, 품의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 구역을 현저하에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3. 비정상상시간대(24:00~06:00) 사용
4. 공공기관 제한 업종(별표6)에서 사용
*(별표 6) 공공기관 제한 업종 : 총포류판매점, 골프경기장, 골프연습장, 카지노, 당구장, 노래방, 성인용품점, 이용원, 미용원,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기타대인서비스, 유흥주점, 단란주점, 기타(추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