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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냥프로그램, 합법인가? 불법인가?
게등위는 단속하고~ 소비자원은 구제하고~
갈팡질팡 행정기관 탓 이용자만 울쌍!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진성호 의원(한나라당, 서울 중랑乙)이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리니지게임 집단분쟁사건 조정결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한국 소비자원은 ’리니지 1, 2 게임‘ 도중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정이 영구 이용 제한된 신청인 1,467명의 1,707개 계정 중 753개 계정에 대하여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그 중 38개 계정 소유자에 대하여는 총 2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주)엔씨소프트에 내렸다.
동 사건은 올해 초 리니지 1, 2 게임 사용자 중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해 계정이 영구정지 당한 사용자 1,467명이 한국소비자원에 (주)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한 건에 대한 조정결정의 결과로 소비자원측은 (주)엔씨소프트가 신청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내용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