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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항만공사 8%조정필요
작성일 2010-10-04

출국납부금 징수비용 절감 위해

항만공사만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8% 조정돼야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외여행자에게 1만원(선박이용시 1천원)의 관광진흥기금을 부과하는 위탁징수기관의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율이 공항공사와 해양수산청은 5%대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항만공사만 홀로 8%를 적용하고 있어 출국납부금 징수비용 절감차원에서 수수료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출국납부금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출국납부금 징수액은 총 138,449백만원(항공 137,431백만원, 항만 1,018백만원)이며 이중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지출액은 7,637백만원(5.5%)이다. 현재 위탁수수료율의 경우, 공항공사와 해양수산청이 5%대인데 반해 항만공사의 경우 8%를 적용하고 있어 출국납부금 징수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의 3항에 따라 국내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제1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의 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출국납부금은 2009년에 총 138,449백만원이 징수되었고, 항공과 항만에 각각 137,431백만원, 1,018백만원이 조성되었다. 

위탁징수 기관에 지급되는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지출현황을 보면, 2009년 지출 계획액 10,855백만원 중 7,637백만원만 집행되고 3,218백만원(29.6%)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나 위탁수수료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계상 된 이유는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2008년 하반기 당시에 환율상승과 주가하락 등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어느정도 전망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최근 5년간의 출국자 증가율(9.7%)를 적용하여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추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09년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산정은 출국납부금 추정액(최근 5년간 출국자 증가율 9.7% 적용) ? 평균수수료율(5.5%)로 산정한다.

 

2009년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율은 위탁징수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5.5%, 평균지방해양수산청,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5%인데 반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가 8%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출국자 수가 가장 많은 공항의 경우, 2007년까지 위탁수수료율이 7%선대 였는데, 2008년에 감사원 지적에 따라 5.5%로 조정되었지만, 공항 다음으로 출국자수가 많은 항만의 경우, 2005년까지 5%였으나, 2006년부터 8%로 인상된 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징수위탁기관의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3%정도 높게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의 경우도, 정부가 100% 현물 출자한 공공기관이다.

이에 대해 한선교의원은 “정부 출자기관인 항만공사의 높은 위탁수수료율은 공항공사와 해양수산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결국 출국납부금(기금)의 징수비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라도 항만공사의 출국납부금 수수료율은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

출국납부금 위탁수수료 항만공사 8% 조정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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