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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요청
기각된 민홍규, 문화재청 은폐!
2007년10월 무형문화재 옥새전각장 신청,
2008년 4월 신청 기각
정당성 및 전통적 제작방법의 고증 불분명 사유!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10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옥새전각장을 신청했던 민홍규는 전승계보가 불분명해 그 정당성이 뒷받침 되지 않으며, 전통적 제작방법의 명확한 고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년 4월 그 신청을 기각당한 바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민홍규가 국새제작의 장으로서 자질이 없음을 총아우르는 모든 심사의 표현이라 할만하다. 이런 심사기록을 두고서도, 국새제작단의 長을 정하는데 있어서, 당시 행정자치부는 중요무형문화재도 아닌 사람을 국새제작단장에 임명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음이 분명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2008년 1월 국새를 정부가 인수하고 난 이후에도 민홍규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되기는 커녕, 그해 4월 중요무형문화재 옥새전각장 신청이 기각당한 사실을 문화재청은 묵인한 채 지금까지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민홍규가 중요무형문화재 신청 후 정당성, 전통적 제작방법 등의 명확한 고증 불분명 등의 이유로 기각 당한 사실이 조기에 밝혀졌더라면 나라를 대표하는 국권의 상징인 국새관련 논란도 조기에 일단락될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33인의 공동작업이었던 국새제작단에는 9인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의장품 제작단으로 참여하였는데 국새제작 과정에서 정작 자신들은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나라의 명맥을 잇는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 그 가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새 제작에 참여했다면, 단장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제작단으로서 참여한 공동작업에서, 충분한 검토와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새제작단에 참여한 이들 중요무형문화재 9인에게 매년 지원되는 문화재 지원금은 많게는 6,740만원(1인당)에서 적게는 1,200만원 등 2009년 한해에만 이들에게 지원된 금액만도 무려 2억 7천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문화재청의 자료에 따르면 민홍규는 중요무형문화재도 아니었고 심지어 국새 제작과정 중에 옥새전각장을 신청하고 기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은폐해 왔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의원은 “아울러 국가에서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전승하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단순한 기능의 보존과 전승만을 바라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한 문화자원으로서 국새제작 뿐 아니라 나라의 중요한 자산을 만드는 일에 참여할 때 그들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모여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할 때 과연 제대로 된 참여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고 말했다.
<국새 제작 참여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수령액>
(2009년 기준)
구분 |
성명 |
담당분야 |
비고 |
문화재 지원금 |
국새 의장품 분야 |
김희진 |
매듭인끈 |
중요무형문화재 22호 (매듭장) |
6740만원 |
정수화 |
배안상, 국새함장 |
중요무형문화재 113호 (칠장) |
3190만원 | |
구혜자 |
복건 |
중요무형문화재 인정예고(침선장) |
- | |
한상수 |
복건 |
중요무형문화재 80호(자수장) |
1560만원 | |
김덕환 |
복건 |
중요무형문화재 119호(금박장) |
2260만원 | |
김극천 |
인궤 |
중요무형문화재 64호(두석장) |
29,398천원 | |
류행영 |
인궤,호갑 |
중요무형문화재 117호(한지장) |
1200만원 | |
설석철 |
호갑 |
중요무형문화재 55호(소목장) |
2,940만원 | |
박문열 |
자물쇠 |
중요무형문화재 64호(두석장) |
23,265천원 | |
황해봉 |
자물쇠, 가죽주머니 |
중요무형문화재 116호(화혜장) |
26,245천원 | |
합 계 |
257,808천원 |
(출처 :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