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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프 등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주시청시간대
해외 애니메이션이 점령
ㆍ챔프 주시청시간대(08:00~21:00) 방송에서 해외애니메이션 92% 방영, 국산은 단 8%에 불과
ㆍ광고수익 등 이유로 해외애니메이션 선호, 국산애니메이션은 심야시간대로 몰려
ㆍ한선교의원 “주시청시간대 별도의 쿼터제 적용 등 방송 편성시간 비율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 제기”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애니메이션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30% 이상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편성(지상파 45% 이상, 케이블 35%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중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당해 채널의 매분기 전체 외국에서 수입한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60%를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1개국 쿼터제')
그러나, 주요 애니메이션 채널들이 과태료를 감수하면서까지 현행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황금시간대인 08:00~21:00(프라임 타임)에 일본애니메이션등 해외애니메이션을 주로 편성하고 국산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 곤히 잠든 새벽 시간대에 틀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가로막고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5곳의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비율이 챔프 85.41%, 애니맥스 70.87%, 투니버스 67.98%, 애니박스 66.49%, 애니원 66.04%로 모두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비율의 2배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이 케이블에서 3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08년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자료에 의하면, 5개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모두 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챔프 1개 채널만 법을 어겨 과태료를 받게 되었다. 이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태료 산정기준자료를 케이블협회에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부터 2010년 7월까지 ‘1개국 쿼터제’위반으로 5개사(투니버스,챔프,애니맥스,애니박스,애니원) 16건에 대해 과태료로 2억6,687만원이 부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중 프라임타임(08:00시~21:00시) 780분 중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 비율을 살펴보니, 챔프 720분(92.30%), 투니버스 600분(76.92%), 애니박스 600분(76.92%), 재능TV 570분(73.07%), 애니원 450분(57.69%)으로, 프라임타임에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애니메이션 제작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사들이 과태료를 내더라도
해외 애니메이션만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애니메이션을 수입하면 부가사업판권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관련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게임, 완구 등 광고 매출로 직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근거로, 최근 3년간 국내 및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 광고수익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9년 재능TV의 경우 해외 애니메이션의 광고수익은 50억, 국내 애니메이션 광고수익은 4억으로 10배도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주시청시간대에 광고수익등의 이유로 해외 애니메이션이 점령하고 있고 국산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을 형식적으로 ??추기 위해 새벽시간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 이라며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쿼터제를 적용하고 방송 편성시간 비율을 좀더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