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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CT) R&D 사업 기관폐업 등으로 4억8천만원 징수 못해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방법 ‘03~’09년(7년) 동안 3번이나 바뀌어
? 기관폐업 등으로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금액 4억8천만원이나 돼
? 2억 4천만원은 징수해야 되는데 받지도 못하고 있어
? 기술개발지원 업체 선정시 경영성과, 기술개발수익성 등 철저히 고려해야
문화와 기술이 결합된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CT R&D사업)의 사업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의 연도별 기술료 수납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7년 동안 3번이나 기술료징수 규정이 바뀌어 기술료 수납의 혼선을 초래했고, 이로인해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 액수가 4억8천만원이나 되고, 2억4천만원은 징수대상이지만 아직 징수 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단융복합콘텐츠기술개발사업은 2009년에는 CT경쟁력 강화(130억), 창작기반 기술개발(95억), 미래콘텐츠 기술개발사업(75억)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10년에 통합되었다.
문제는 국가 예산으로 지원되는 계속사업에 있어 사업관리에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CT R&D 기술료 산정 기준 및 방법에 있어 지난 7년 동안 3차례나 기술료 징수규정을 바꾸어 기술료 납부 정산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2003~2006년 까지는 매출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 대비 정액기술료를 1년 거치 후 4년에 걸쳐 징수해 오다가, 2007년에는 매출 발생시에 발생매출의 5%를 협약종료 후 다음 년부터 5년간 징수토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선정된 CT R&D 사업자의 방만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기술료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규정 변경으로 기술료징수 면제, 과제실패, 기관 폐업 등으로 인한 징수대상제외 금액이 481,857천원이나 되고, 징수대상액이긴 하나 아직 징수하지 못한 금액은 248,910천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하여 콘텐츠진흥원관계자는 “지원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일부 기술료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납 기술료 징수를 위해 안내서 발송 및 장기연체업체(6개월이상)은 채권 추심 위탁업체에 의뢰하여 회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기술개발지원을 받은 개별 사업체가 징수된 기술료 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은 당초 기술료 지원대상 선정시 업체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을 세밀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 이라며 “사업자 선정시 경영성과, 재정상태 등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하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연결되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