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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신도 모르는 직장,저작권신탁관리단체 방만경영
작성일 2010-10-06

신도 모르는 직장,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방만한 경영!


?저작권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 4년간 평균 분배율 66%.에 그쳐..단체별로 0%, 3%도 많아

?신탁관리단체들 과다한경비집행, 예산전용, 횡령, 부당사용 등 방만경영 수위 높아

?매년 문화부 업무점검은 형식에 그쳐...본연의 업무 충실하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저작권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사용권 확보를 위해 운영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저작권 신탁회원을 대신하여 저작권 신탁사용료, 각종 보상금을 수령하여 신탁회원에게 분배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영비용은 이러한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일정비율(10%~30%)의 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는 허가의 조건으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운영 전반에 걸친 업무점검을 받도록 되어있으나 체계적인 관리 및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흡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이 그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신탁사용료와 방송, 음성송신 등 보상금의 분배율이 60%대에 그치고 있고 단체들은 경영에 있어 원칙 없는 기준으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개 신탁관리단체 중 신탁사용료 및 보상금의 수령이 없는 1개 단체(한국영화제작가협회)를 제외한 11개 단체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분배율 총 평균은 66.71%로 집계되었다. 특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4년간 신탁사용료와 보상금 평균 분배율이 각각 38.25%와 37.25%였으며 대부분의 분배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였고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는 4년간 평균이 28.5%며 2006년과 2007년에는 분배율이 0%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영상산업협회는 4년간 평균 분배율이 단 4%로 나타났고 2007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렇듯 신탁관리단체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단체들은 분배업무의 효율화, 활성화에 적극적이기 보다는 단체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해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단체 12개 중 운영비를 별도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는 2개 기관(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제외한 10개 기관 모두에서 원칙 없는 과다한 경비집행, 예산전용, 횡령, 부당사용(문화체육관광부 업무점검 결과) 등 총체적인 부실과 방만한 경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은 형식에 그쳐 매년 실시하는 업무점검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탁관리단체는 매년 징수와 분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명확성에 대한 지적과 분배업무의 전문성 미흡으로 미분배금의 조속한 분배, 조직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고 있다.


또한, 저작권권리자에게 분배되어야 할 사용료와 보상금에서의 불법적인 운영경비로의 전용, 부적절한 비용 집행, 과다한 수당이나 자금 대여 등 불투명한 회계관리와 처리에 대한 지적을 약속이나 한 듯이 받고 있다. 일부 신탁관리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한 횡령, 조작 등으로 검찰조사와 함께 법원판결까지 받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무점검에서 중요 사항에 대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업무점검 시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다음해 업무점검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었음에도 실제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문화부의 업무점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2006년 업무점검시 유흥단란주점 분배자료 조작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통보하였고 2007년 1월 문화부 업무점검시 추가 분배조작 사실을 발견해서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하여 관련자 적발.징계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2007년 7월 업무점검시 분배자료 조작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었나 2008년 11월까지 유흥단란주점 분배자료 조작에 따른 과오분 환수 및 재분배결과, 관련 직원 및 사무국 관계 징계조치는 아직 이행 중에 있다.


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도, 2007년에 직원의 공금유용을 지적하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후 관련자료를 징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음원제작자협회도 2007년 업무점검에서 임원의 배임수재, 공금회령 등에 대해 환수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영화제작가협회는 2008년 업무점검시 권리자 사용료에 대한 임의사용 재발 시에는 신탁관리단체 허가를 재검토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2009년 업무점검시 시정사항 없음에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지시하고 있고, 한국영상산업협회는 2008년 업무점검시 사용료를 분배하지 않고 임의대로 운영비로 전용한 것을 지적하고 재발시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업무점검시 직전까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전용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시정요청만 하고 문화부는 허가 취소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신탁관리단체는 업무점검에 따른 시정조치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문화광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은 "저작권 신탁회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본연의 업무는 게을리 하며 스스로의 잇속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다“며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묵인과 무관심이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낳게 한 원인이다“고 하였다. 또한, 방만히 경영되고 있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



(한국저작권위원회)신도모르는직장저작권신탁관리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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