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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만 하고 사후관리 안하는 예술영화제작지원
?2009년 예술영화지원작 10편 중 1편만이 예술영화로 인정
?제작기한 위반 43건 작품 중 제재조치는 단 1건에 그쳐...사후관리 철저히 해야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영화제작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 그리고 마스터영화에 제작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술영화의 제작지원이 저예산 상업영화에 지원되고, 지원조건을 위반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제작지원 사업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진흥기금 39억 1,600만원을 집행하여 독립영화(41편), 예술영화(10편), 마스터영화(2편) 총 53편의 영화에 대한 제작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예술영화제작지원의 지원기준에 영화의 시나리오?내용 등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예술영화제작지원 대상 작품 중 극장 개봉작품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7년 지원작 7편 중 5편, 2008년 지원작 7편 중 3편, 2009년 지원작 10편 중 1편만이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인정심사를 통하여 예술영화로 인정되었다.
또한, 2009년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술영화제작지원을 받은 영화 10편 중 5편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출자한 투자조합을 통한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업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저예산 상업영화제작에까지 국가의 제작비 직접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화진흥위원회는 제작지원 사업의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작품을 제작하여 상영관에서 개봉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지원대상 작품 중 32건, 2009년 지원대상 작품 중 11건이 약정기간까지 제작 완료되지 않았으나, 영화진흥위원회는 이 중 1건에 대해서만 제재조치(지원 취소)를 실시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향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제작사 대상 직접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간접/사후 지원을 확대하여 영화업계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나아가 디지털, 3D 전환 추세에의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할리우드 작품의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를 통한 영화산업 및 인력의 글로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선교 의원은 “지원 대상 영화의 시나리오 등에 대해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제작지원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정한 조치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영화계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영화산업에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