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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장 갔더니
낯뜨거운 19금 영화예고편 상영(?)
?영화예고편 심의, 유해성 있음 판정 건수 4년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나...
?영화예고편 등급분류 또는 청소년 유해성여부 확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H씨는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았던 H씨는 본 영화상영하기에 앞서 아이와 함께 영화예고편을 보게 되었는데 선정성과 폭력성 등 유해성 있는 영화장면이 나와 매우 당황하였다. 영화관에 항의하였는데 영화관측에서는 예고편이 전체관람가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한국영화의 선정선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영화예고편의 심의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9금 영화도 예고편만은 전체관람가로 편집해서 심의를 통과하면, 본영화가 등급판정을 받기도 전에 모든 영화관에서 예고편을 방영할 수 있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심의 신청수가 2006년 362건에서 2009년 964건, 2010년 8월말 현재 78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고, 이 가운데 유해성 있는 영화예고편 건수가 2006년 17건, 2007년 35건, 2008년 69건, 2009년 168건으로 급증했으며, 2010년 8월말 현재 108건으로 작년대비 64.2%에 달하고 있다.
또한, 2010년 한국영화 예고편 유해성 있음 목록 108건을 살펴본 결과, 같은 영화가 몇 차례씩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자전’ 9번, ‘사요나라이츠카’ ‘원나잇스탠드’ 각각 5번, ‘파괴된 사나이’ 4번 등 이었고, ‘하녀’, ‘이끼’, ‘악마를 보았다’등은 1번의 유해성 있음 판정을 받았으며, 폭력성이 심하다는 보도가 많이 된 ‘아저씨’는 유해성 없음 판정을 받아서 바로 예고편 홍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영화의 등급판정이 되기도 전에 예고편 심의를 받아 홍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전체관람가로 편집을 잘 하느냐에 따라 본 영화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가려진 채 12, 15, 18세 관람가 영화 앞에서도 19금 영화예고편이 방영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영국과 캐나다는 영화예고편에도 본편 영화와 동일하게 등급분류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제작된 모든 형태의 콘텐츠는 광고물로 정의하여 엄격하게 심의(예고편, 포스터, 스틸,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등)하고 있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영화 예고편의 특성상 모든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청소년이 관람하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전체관람가 영화 상영관에서 비록 심의를 통과했다지만 본영화가 19금인 영화예고편이 방영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영화예고편과 같이 대가를 받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은 등급분류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단속 근거가 없고 관리주체도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심의 자체가 느슨한데 미성년자가 영화예고편을 볼 수 있으니 등급이라든지, 관계기관이 심의과정을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