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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타당성 없는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총량제,스포츠 꿈나무 육성어떻게
작성일 2010-10-07

타당성 없는 체육진흥투표권 매출총량제,

제2의 여민지, 지소연 스포츠 꿈나무 육성 무엇으로 하나?


# 지난 U-20 女월드컵에서 맹활약한 지소연, 그리고 이번 女 U-17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뤄내는데 으뜸 주역인 여민지. 이들이 여기까지 올수 있는 배경에는 본인들의 노력도 중요했겠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정부의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축구 꿈나무 육성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나친 매출총량규제로 인해 체육진흥기금 육성의 75%를 차지하는 체육진흥투표권 기금 조성의 차질을 빚고 있어 스포츠 발전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지난 6월 24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올림픽위원회 회의에서 IOC회장 쟈크 로게(Jacques Rogge)는 불법베팅은 스포츠에 있어 큰 위협이라고 밝히며, 스포츠베팅의 본질 및 공공성에 대해 6개의 공식선언문을 발표했다. (스포츠 베팅은 ▶시작부터 스포츠의 일부분이다 ▶ 대중이 스포츠와 선수들에게 관심을 표하는 방법이다  ▶ 스포츠 발전에 공헌하고 체육기금을 조정하는 주요 수단이다 ▶ 스포츠 없이는 스포츠베팅도 없다 ▶ 스포츠 발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 스포츠경기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처럼 스포츠베팅은 IOC 및 산하기구에서 올림픽을 비롯한 스포츠경기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체육기금 조성 등 스포츠 발전에 필수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스포츠베팅인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에 대해 근거도 미약한 매출총량이라는 지나친 규제를 통해 체육기금 조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사행성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감위가 매출총량의 설정 근거로 제시한 ‘GDP대비 비중’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감위가 매출총량의 근거로 제시한 2008년 종합계획자료를 보면 1) 비교연도 및 자료출처가 상이하고 2) 총 OECD 국가중 일본 등 일부국가(총 5개국)를 제외하였고 3) 총 매출이 아닌 순매출로 비교했으며 4) 게이밍 머신의 매출은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미약하다.







  근거자료의 문제점을 들어다 보면,

  첫째, 사감위 종합계획내 OECD 국가에 대한 자료가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비교 대상 년도가 4년의 차이가 있으며, 자료출처도 또한 6개로 상이하여 OECD 국가별 자료를 비교하는데 있어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OECD 비교대상 중 사행산업 규모가 매우 작거나, 자료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본등 5개국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다..

※ 사감위 종합계획 자료 출처 (총 6개)

    - European Commission(2006),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2006),
      Canadian partnership for Responsible Gambling(2006), U.S Census Bureau(2008)
      The 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2008), Lotteri-og Stiftelsestilsynet(2005)

  


   사감위에서도 종합계획 및 각종 통계집 발간시 일부 인용하고 있으나 유독 총량설정근거인 OECD국가 사행산업 매출 현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GBGC 자료에는 일본 등 모든 OECD 국가가 포함된 자료가 동일한 기준년도(2006년도)로 제시되어 있다.


 본의원실에서 GBGC 자료로 분석해 본 결과, 게임머신을 제외하고도 OECD국가 평균 GDP대비 사행산업 순매출 비중이 0.53%이고, 한국의 순매출 비중이 0.51%로 매출총량의 규제 근거가 없어지게 되며, 나아가 게임머신을 포함할 경우, OECD국가 평균 비중은 0.69%까지 높아지게 되어, 더더욱 규제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


  둘째, OECD 국가와의 비교시, 순매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순매출이라 함은 총매출에서 고객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고객 환급금이 높으며 당연히 순매출이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국내 합법사행산업의 환급률은 법적 규제에 따른 다른 유럽국가들(해외 50~95%)에 비해 낮은 수준(국내 50~75%)이다. 따라서, 해외와 비교를 하면 총매출 규모는 작은 데 반해 환급률로 순매출이 높게 나타난다. 결국 해외 국가들에 비해 매출규모가 작고 낮은 환급률과 구매제한액 설정 등으로 사행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감위 종합계획에서 순매출로 비교함으로써 국내 GDP대비 사행산업 매출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사감위 종합계획에서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사행산업을 고려하여 불법영역에 해당되는 게이밍 머신 매출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OECD 국가와 사행산업 규모를 비교함에 있어 국내에서 단지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당매출을 제외하는 것은 실제 전체 사행산업 규모가 아닌 일부사행산업의 규모만을 비교하게 되는 문제가 있을수 있다. 사감위의 산출방식대로 한다면 일본을 제외한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 경륜, 경정 시장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GBGC 기준 2006년 OECD 국가 전체 GDP 대비 게이밍머신 매출을 제외한 순매출 비중은 0.53%이나, 게이밍머신 매출액을 포함할 경우 0.69%으로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렇듯 타당성이 미약한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략 규제로 인해, 기금 및 경기단체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매인(취약계층)의 생계 위협에 따른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풍선효과로 인한 불법사이트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2009년 투표권 발매액은 당초 18,5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나, 사감위 매출총량액이 15,353억원으로 설정되어, 매출저감을 위한 여러 제한조치로 인해 실제 17,590억원으로 마감하였다. 나아가 2010년에도 19,500억원 수준의 발매액이 추정되나, 매출총량은 15,711억원으로 설정(2010.1.25)되어, 총량 준수시 발매액은 20%이상, 기금 조성액은 약 24%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로 인해, 비인기종목의 육성과 꿈나무 선수 발굴을 비롯한 스포츠 인프라 구축,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한국 스포츠 발전에 막대한 차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토토에 대한 매출총량을 폐지함으로써 제2의 여민지, 지소연, 신지애 등의 스포츠 발굴 및 육성에 이비지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포츠토토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스포츠토토 대상 경기주최단체에 지원돼 유소년 유망주 육성 사업 등에 사용된다. 경기주최단체 지원금은 각 종목별 발매액에 비례해 경기주최단체에 주어지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각 단체별 지원금 규모는 대한축구협회 112,280백만원, 한국농구연맹 44,991백만원, 한국여자농구연맹 16,743백만원, 한국야구위원회 40,254백만원, 한국배구연맹 4,129백만원, 한국프로골프협회 970백만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962백만원, 한국씨름연맹 30백만원 등 총 220,628백만원에 달한다.




 둘째, 투표권은 전국의 6,800개의 영세판매점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들 소매인은 대부분이 장애인, 생활보호자 등 생활수준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다. 총량 준수를 위해 발매 중단 등의 극단적 조치시, 소매인은 생계에 직접적 타격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한 대규모 집단 민원 제기, 생계 타격으로 인한 판매점 폐쇄, 집단 행동 등 사회문화제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사감위가 합법적인 사행산업에 인위적 규제를 하고 있는 동안, 풍선효과로 인해 불법도박 및 사이트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07년 불법사이트 신고건수는 38건 정도에 머물렀으나 매출총량제를 시행한 2009년에는 5,395건으로 141배가 증가하였고, 2010년 상반기 현재 이미 3,000여건에 불법사이트 신고가 접수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은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성 없는 매출총량제 등의 지나친 규제 보다는 투표권의 발행한도를 관리.운영 주체인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일수도 있다” 며 “대신 사감위는 본연의 임무인 불법사행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강화하여 건전한 여가.레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선교의원은 매출총량제 폐지 및 사감위 불법사행영업에 대한 단속 권한 부여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발의할 예정에 있다. 끝.



(사감위)기준없는투표권매출총량제폐지로 스포츠꿈나무 재원양성해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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