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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효과, 2010년 들어
월 380억 수준, 가입 가구당 연간 약 5만7천원
현정부 서민 가계 통신비 20% 인하 공약달성 위해
소비자 혜택이 큰 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인허가제도 폐지해야
사업자 간 자율경쟁 촉진해야
§1. 부모와 이이 1명과 같이 사는 A부부의 경우 (5인 가족) 휴대전화 4인,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1개월에 휴대폰기본료 48000원(12000원*4인), 인터넷 30000원 전화로 5200원, IPTV로 16000원을 내고 있다. 이들 가족이 지불하는 서비스 총액은 약 99200원을 내고 있어 통신비 부담에 항상 울상짓는다. (KT 가입자 - 모두 기본료 기준)
§2. 아이가 두명인 B씨부부의 경우 결합상품으로 인한 할인 혜택을 매우 받고 있다. B시 부부 휴대폰 기본료 26000원(13000원*2인), 인터넷 33000원, 전화 3000원, IPTV 14500원을 내고 있지만 3년 약정에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니 76500원 기본료에서 30%인 22950원을 할인 받아 53550원만 내고 있다. (SK 가입자 - 모두 기본료 기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에 따르면 2007년 말 대비 2009년 말 소득 불평등 지수는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가계통신비는 2007년 4/4분기 말 대비 2010년 2/4분기 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저소득층, 서민계층 즉 소득 1, 2, 3분위 계층의 통신비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고소득층에 비해 이들 계층의 증가폭은 최대 4배 가량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 현 정부의 서민 통신비 20% 인하 공약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요금인하 정책 가운데 사업자간 경쟁 촉진의 일환인 결합요금제로 인한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2008년 2월 233만명에서, 2010년 4월 기준으로 831만 가구로 약 3.5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그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는 월간 단위로 약 378억원 정도인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2008년 1월 51억원에 불과하였던 할인액이 2010년 4월에는 378억원으로 약 6.4배 증가하였고 연간 규모로 따지면 연간 할인액 규모는 ’08년 1,137억원에서 ’09년 3,301억원으로 2,164억원이 늘어나 190% 증가한 셈이다. 이로 인한 가입가구당 연간 할인액은 56,616원으로 ’08년 39,336원에 비해 17,280원 증가(43.9%)하여 망내 할인, 초당요금제, CID 요금 폐지와 더불어 통신요금인하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통신사별 결합상품 가입자 현황>
|
무선 |
인터넷 |
전화 |
IPTV |
DPS |
TPS |
QPS |
SKT |
25,146 |
3,909 |
3,520 |
892 |
1,685 |
920 |
157 |
KT |
15,594 |
7,189 |
19,477 |
1,569 |
2,464 |
1,222 |
511 |
LGU+ |
8,868 |
2,641 |
2,683 |
447 |
1,018 |
312 |
14 |
합계 |
49,608 |
13,739 |
25,680 |
2,908 |
5,167 |
2,454 |
682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및 각사 IR공시 자료, 단위: 천명)
이렇듯 결합상품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향후 결합상품과 관련한 입장은 매우 미온적이다. 심지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인 ‘인가역무 결합판매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fms 결합상품 요금인하 상한선 30% 독소 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인 요금 할인이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국 LGU+의 'YO‘, KT의 ‘쿡앤쇼 퉁’ 요금제와 같은 저렴한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 통신비 절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나, 방통위 고시로 인한 할인 폭, 위원회 개최 절차 및 신청기간 등 각종 규제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KISDI 연구 결과(‘방송통신시장 결합판매 규제 발전 방향 및 법령정비 방안연구, 2009. 11)에서도 1인당 할인율 인지도가 5%~10% 인지가 35%, 10~15% 인지가 24%를 차지하는 등 결합상품 할인에 대한 인지도가 대체로 낮았다. 아울러 결합상품 불만족 이유 1위 역시 요금할인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52%)로 나타났다. 즉 결합상품 할인액 30%로 할인 자체가 요금인하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결합상품을 통한 가계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가장 크다면 결합상품 요금에 대한 인가제도 폐지가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원은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히려 통신 요금 지출액이 늘어나고 서민층 부담이 증가한 것은 현행 요금 인하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며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이고 MVNO제도 등을 통해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지만 요금 인가제가 통신요금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통신비 20%인하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요금인가제와 같이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에 현재의 스카이프, 구글폰, 네이버폰 등과 같은 PC 소프트웨어나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화가 활성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제 인가제도 전체의 근간이 무너질 수도 있게 된다. 왜냐하면, SK, KT, LG의 하드웨어(통신인프라)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면 이들
통신사들에게 정부에서 인가한 통신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만약 스카이프의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국제전화는 통신비는 제로이나 데이터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데이터 이용료도 SKT의 올인원 요금제와 같은 요금제 하에서는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선교 의원은 “궁극적으로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적인 하드웨어(통신인프라)의 기반을 초월하기 때문에 통신비 인가제란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라며 방통위의 사전 대응과 통신비 인가제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