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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 이경재] 외규장각도서 반환문제 질의서
작성일 2010-10-07
<문화재청 소관>


외규장각도서 반환 문제


○ 증인으로 나오신 외교부 유럽국 심의관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해 6월 프랑스 상원에서 제정된 ‘마오리족 미라 특별법’ 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 2007년 루앙시에서 마오리족 미라 1점을 뉴질랜드로 반환결정하자 프랑스정부가 반환취소소송을 루앙행정법원에 제기

- 프랑스정부는 문화유산법상 공공컬렉션 양도 금지조항을

근거로 들었고 루앙시는 생명윤리법상 인간유해는

매매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였으나 행정법원은 프랑스정부의

입장을 수용하여 반환결정 취소

- 이에 루앙시의원이자 상원의원인 노르망드(Normande)가 마오리족미라의 문화유산법 적용을 배제하는 ‘마오리족 미라 특별법발의

- 2010년 ‘마오리족 미라’ 뉴질랜드로 반환





○ 이 미라는 프랑스에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간의 뉴질랜드 측의 끈질긴 반환요구에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인데 상원의원의 특별법 발의, 프랑스의 문화유산법의 개정, 인간유해라는 점을 이용한 세계적인 윤리적 공감대를 형성한 점들이 끝내 환수에 성공하게 하였습니다.


○ 이처럼 국외문화재 환수 문제는 국가와 국가 간의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자국법이나 국제법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환수에 유리한 국제 여론 조성 등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는 프랑스 의회 제정 법률에 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3월, 베르나르 쿠슈네르 프랑스 외교장관 방한 당시 유명환 장관과의 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대해 우리측에서 ‘영구임대’ 의 형식으로 반환요청을 하였는데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 韓-佛 외무장관회담에서 ’93년 한·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교류와 대여” 원칙에 따라 영구임대 형식으로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프랑스 측에서는 ‘영구임대’라는 표현은 자국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표명함.


○ 프랑스 측에서는 자국법을 근거로 우리 측에서 제시한 ‘영구임대’라는 제안에 난색을 표시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이는 프랑스 자국법에 대한 배경지식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 처사로 여겨집니다. 증인의 견해는?


○ 문화재청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 관리실태, 반출경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라는 조항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황파악과 보호라 함은 국외에 나가있는 우리문화재를 해외에 알리고 소장국에서 잘 보존 · 관리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 개인적으로 2008년 직접 외규장각도서를 열람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외규장각도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며칠 전에 예약을 하고 그마저 하루에 10권 이상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규장각도서 그림마다 프랑스공화국 도서인이 찍혀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인 셈입니다.


○ 게다가 관리 실태 면에서 살펴보면,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약 6만 여점) 단 5개 박물관만이 한국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외규장각도서를 비롯한 2,093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단 1개의 박물관에만 한국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당장 즉각적인 환수가 어렵다면, 국외에 나가있는 우리문화재가 대한민국의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창고나 서고에서 잠자고 있지 않도록 한국실 설치를 소장국 측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의 견해는?


○ 외규장각 도서 환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간단체에서는 그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화재청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는 외교부의 권한이라고 일을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 다른 국가의 환수사례를 표본삼아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협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청장의 견해는?

 

외규장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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