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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 이경재] 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24조 순편익, 10만명 고용유발효과 발생!
작성일 2010-10-07
대체공휴일제 도입 시
24조 순편익, 10만명 고용유발효과 발생!


- 이경재 의원, 공휴일 제도 효과적 개선 통해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 도모해야!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24조원 이상의 순편익과 약 10만 6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휴가문화 선진화 및 공휴일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관광 활성화 방안(연구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년 8월)」보고서에 의하면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될 경우 연간 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나게 되며, 국민들은 이 중 0.99일을 국내관광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이 같은 공휴일 증가에 의한 총편익은 약 35조 5,092억원이며 이중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및 생산차질에 의해 발생되는 기업의 추가비용 10조 9,976억원을 제외한 순편익(편익-비용)이 약 24조 5천억원에 달하며, 대체공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의해 약 10만 6천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파급효과 추정결과에 근거할 때,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휴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충담 부담금 등 인건비 상승과 생산차질에 따른 기업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민간소비활성화에 의한 기업 매출신장의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국 성인 남여 1,012명(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제 도입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3가 찬성하고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20대 91.6, 30대 80.6, 40대 64.7, 50대 이상 51.8)되었다. 휴일 확충 시 구체적 희망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4.9가 국내여행을 하겠다고 밝혀 내수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경재 의원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공휴일 제도의 효과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생산성 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선진국들에 비해 최소 278시간에서 최대 566시간이 많고 실제 공휴일 수도 약 3일~8일 정도가 적지만, 노동생산성은 OECD 30개 회원국 중 23위에 그치고 있다.

 

이경재 의원실-보도자료(대체휴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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