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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 이경재]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교부 기준 불합리!
작성일 2010-10-07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교부 기준 불합리

□ 문화재청 전체 예산액의 약 45를 차지하는 핵심사업인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총액계상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확정되면 그 안에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것이지요?

-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 예산 교부 방식에 매우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 문화재청에서는 각 지자체의 당해연도 8월까지의 예산집행율을 기준으로 다음 해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 어떤 지역은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당해연도 후반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천 강화군의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29개소가 위치해 있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만, 대부분이 군사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년 국방부 · 군부대와의 협의 등으로 인해 전반기 집행비율이 다소 낮은 반면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연도를 넘기는 이월 예산 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 그러나 문화재청이 8월까지의 집행율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강화군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매년 부족한 상황에서 더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청장님! ‘강화문화권’은 정부의 ‘제4차 문화권유적정비계획’의 전국 7대 문화권 중 하나로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서 세계복합유산으로의 지정이 기대되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 그런데 문화재청은 정작 자신들이 수립한 ‘연차별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획대로 지원하기는커녕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하면서 그 마저도 매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 편성 시점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효과적인 문화재 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 각 문화재에 대한 사업의 시급성과 실제 당해연도 후반기까지 집행된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교부의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 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확인감사 전까지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정비예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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