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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부실
□ 문화재청에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 관리를 위해 2006년 개정한「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정기조사 및 재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요?
□ 그런데, 이 정기조사가 아주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009년도 정기조사 실시 결과를 확인해 보니, 우선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이 고작 5명 뿐입니다. 5명이 전국의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 이렇다 보니 한 직원은 4월 6일부터 10월 30일까지 41개 시 · 군에 위치한 목조 및 석조 건조물 문화재 총 180점을 혼자서 조사하였습니다.
- 놀라운 것은, 이 직원이 8개 시·군에 있는 16점의 문화재를 혼자서 단 이틀 만에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동하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터이니 정기조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는 짐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청장님! 문화재청은 이러한 정기조사 부실로 인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지요?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감사원의 시정 조치 이후 2010년 정기조사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용역사업으로 추진.
□ 올 해에는 정기조사를 외부 전문기관(호연건축문화유산연구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데요,
- 올 해 3월부터 11월까지 총 519건에 대한 정기조사를 단 한 곳의 기관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담당자들을 확인해 보니, 총 16명인 데 이 중 15명이 특정지역(경상북도)에 소재한 대학 출신(경일대 10명, 영남대 4명, 경북대 1명)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국에 소재한 500여건이 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단 한 곳의 기관에서, 그 것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구성원들로만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점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문화재청 안에 전문가들을 충원하여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이를 위해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전통문화학교 출신을 두루 활용하는 등 객관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