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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데이터로밍 이용량 한해 350 급증!”
- 일반폰 대비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이용량 4배 많아!
-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거나 과다요금
해소 위한 안전장치 마련 촉구!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통해 기존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이통사 부담 경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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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붐이 해외에서의 데이터로밍 서비스 이용량도 급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인천 서구강화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해외 데이터로밍 이용량은 총 684GB로 전년 상반기 대비 이용량 152GB 비해 35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163, KT의 경우 무려 980의 증가율을 보여 아이폰 출시 이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데이터 이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경재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이 데이터 서비스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일반폰의 데이터로밍 이용량과 비교하면 4배가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사의 매출액도 226로 급속히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수요가 음성통화 부문에서 점차 데이터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데이터로밍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요금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통사들의 이용자 보호대책은 제각각이고 익숙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SKT는 적정요금 초과 시 알림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차단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으며, KT의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사용 시 자동 차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경재 의원은“이통사들의 보호대책도 제한적이나마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로밍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해외 데이터로밍 서비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거나 과다요금청구 분쟁을 줄이기 위한 보다 세밀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이경재 의원은“국제전화의 경우 로밍과 동일하게 승인 사항이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고 사항으로 완화됐다”면서 해외로밍 서비스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불승인 사례가 없고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신고제로 완화하여 이통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경재 의원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