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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 문화재
문화재로서의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 등
그 보존 가치가 상당한 문화재들이 상당수 존재
법적 근거 없다는 이유로 비지정 문화재 발굴, 보존 등 회피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세출예산 수립에 따른 불용액, 100억 투입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문화재의 도난회수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2009년 도난증가율이 2008년 대비 약 5.9배에 달하는가 하면, 2010년 들어서는 상반기 도난 실적만 해도 벌써 전년도 전체 도난건수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지정 문화재는 도난신고가 접수되기 전에는 문화재청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난신고 접수된 문화재조차 문화재청에서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등에 있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압수된 비지정 문화재들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984점 전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 중에서 조선시대에 간행된 서책들은 중국판본의 비교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료들일 뿐 아니라, 조선 전기의 금속활자본과 목판본, 그리고 족보류는 모두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재들이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은 총기류 신고제도와 같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일괄 신고에 의한 파악 등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조차 강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난 신고 접수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분석은 커녕 회수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한선교 의원은 “비지정 문화재의 경우 향교, 서원, 문중 등에서 보관하기도 하고 골동품상, 암시장 등을 통해 비밀리에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일괄 파악이 시급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보존을 위한 장치 등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작년 한해만 세출 예산을 잘못 세워 불용한 100억이란 예산을 이러한 문화재 보조, 발굴 등에 더욱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