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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권경석 의원] 복지재정, 대책없이 증가하면 국가재정 위기
작성일 2010-10-20

복지재정, 대책없이 증가하면 국가재정 위기

- 권경석 의원, 11년 예산(안)을 토대로 복지재정 문제점 낱낱이 분석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재정은 올해(‘10년) 81조 2,464억원에 비해 6.3%(5.1조)증가한 86조 2,712억원이며, 동 재정이 정부 총지출 309.6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9%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재정 지출의 비중이 높은 만큼 정부는 정책성과를 도모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관점에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 의무지출에 편중된 재정운용의 경직성


 ‘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20조 6,326억원 중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지출이 18조 1,729억 원으로 경제ㆍ사회 여건변화에 따른 필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극히 제한적이다.

 의무지출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하방경직성이 있고, 한 번 확대된 사업은 축소나 폐지가 어렵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복지재정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가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지출예산, 부정확한 추계로 인한 초과집행 발생


 의무적 자격급여는 법령에 의해 수급권자와 수급액이 규정되므로 재량지출에 비해 편성오차가 작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액이 발생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조달된 경우가 많다.

 차등보육료지원사업의 경우, ‘05~’09년간 본예산 대비 추가예산 비중이 평균 12.0%으로 예비비, 전용, 조정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만 3,5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상자 수의 부정확한 추계로 초과 지출 및 예비비 사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재정운영 범위에서 제외


 건강보험의 경우, 지출규모와 국고지원액은 사회보험 중 가장 크며 적자 발생 등의 재정위험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시 정부재정에 편입되지 않아 현재도 국회의 심의·의결조차 받지 않고 있다.

 이러한 운용방식은 OECD가 재정 투명성 지침에서 강조한 ‘의회가 재정자료를 점검하고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권고사항과도 배치된다.

 또한, ‘08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일부 차상위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은 ‘09년까지 4,284억원에 달하는데, 이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적 근거가 없어 국고지원 중단 시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국고보조사업 환수 미진행


 ‘08.4월 감사원에서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특정지자체에 시설이 편중된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사업, 노인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조치하라고 권고했지만, 해당사업들은 ’04년 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사회안전망 예산 문제점(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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