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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 문화상품디자인개발 특허청등록 고작 16%
작성일 2011-09-19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68억 투자

특허청에 등록한 상품은 고작 1.6%

2009년 이후 단 한건도 없어

ㆍ최근 5년간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비 68억여원, 개발상품 수 1,232개

ㆍ특허청에 등록한 상품 디자인은 1.6%(20개)에 불과, 2009년 이후 단 한건도 없어

한선교의원, “법적으로 디자인권 침해받을 우려 커...우수한 디자인상품 개발 및 특허등록 체계화 해야”

 

국립중앙박물관은 전통문화에 기반한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을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에 위탁하여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상품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개발상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32개의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에 지출한 비용은 68억여원, 상품매출액은 129억여원에 이르며 개발품목으로는 전통문화 및 소장유물 활용상품, 생활·사무용품, 어린이 문화상품, 특별전 상품 등이 있다.

 

그러나, 1,232개의 문화상품 디자인을 개발(1개당 평균 개발비용 648만원)한 것 가운데, 디자인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특허청에 등록한 디자인은 20개(1.6%)에 불과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자체 개발한 디자인과 관련된 권리 분쟁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지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 받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며, 선출원의 원칙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개발하여 상품화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하게 되면 재단은 디자인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로 단하나의 신규 디자인상품도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문화상품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며 “디자인 개발사업 평가 등을 철저히 하여 우수 디자인을 많이 개발하도록 독려하고, 개발한 우수 디자인은 법적 보호를 받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특허청 등록을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끝.

 

 

 

문화상품디자인개발 특허청등록 고작 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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