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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작품 대여일 전 33개 작품 미리 반출
작성일 2011-09-19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작품 대여일 전 33개 작품 미리 반출

보장보험 공백기간 발생...미술은행 운영제도 관리 허술

ㆍ매년 1,000여점 대여, 대여 수수료 2010년 미술관 1년 입장료의 83%에 달해

ㆍ미술은행 운영규정은 작품운용관 및 작품 출납공무원 지정 근거규정도 없어...

ㆍ한선교의원, “미술은행 운영 규정 마련하여 작품대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은행 작품대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등이 사무실을 문화공간으로 손쉽게 꾸며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매년 1,000여점 이상의 미술작품을 대여하고 있으나, 그 수요에 비해 운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36개 기관에서 1,055점을 대여했고 2010년에는 68개 기관에서 1,048점을 대여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대여 수입금 현황을 보면, 2006년 9천3백만원에서 2010년 3억8천만원으로 4배이상 수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관 소관작품에 대해서는 작품운용관을 지정하여 작품의 출납과 보관을 관리하고 있으나, 미술은행 운영규정은 이와 같은 작품운용관 지정등 작품관리를 위한 주요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품등록 및 수장고 입출입 관리, 작품에 대한 정기정검,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한 작품 반출 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관련규정이 없어 미술은행 작품을 관리 및 운용하는데 있어 그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2011년 3월 16일까지 한국방송공사 등 5개 기관에 대여한 작품 33점을 대여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수장고에서 대여작품을 반출하여, 보험보장의 공백기간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는 작품의 분실 및 훼손에 따른 책임을 미술관에서 져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3월 9일 송○○ 작가의 ‘쪽빛으로’ 작품을 문화부 운영지원과에 대여하면서 수장고 출입일지에 기록하지 않고 출입일지도 3월 18일자로 기록하는 등 작품 대여관리에 허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미술은행의 작품수요가 미술관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 업무에 관한 운영규정도 없는 것은 미술관의 위상과 공신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미술은행의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수장고의 기록·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 국민들의 문화예술향유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끝.

 

 

국립현대미술관, 대여일전 33개 작품 미리 반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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