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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성인 비디오물 홍보(?)
적나라한 제목과 선정적 내용 청소년에 무방비 노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상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가 성인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여과 없이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용인 수지)이 위원회 홈페이지(www.kmrb.or.kr)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8월 31일 현재 ‘등급분류종합서비스’의 ‘등급자료조회’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영상콘텐츠(비디오) 2,273편 중 등급분류가 완료되어 공개된 자료에는 해당 영상물(비디오)에 대한 내용 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공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영상(비디오)의 거의 대부분(86%)이 성인영상물이라는 것이다.
2011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위원회를 통해 등급분류 심사를 마친 영화/영상물/공연물 등은 총 12,598편! 이중 국내영상물(비디오)은 2,478편으로 이중 2,141편(86%)이 청소면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국내 영상물(비디오)이다. 월간으로 산정하면 2011년에만도 매달 305편 이상의 성인 비디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 영상물 외에도 성인 영상물 역시 하나의 중요한 산업분류임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이러한 영상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어 오히려 청소년들이 성인 영상물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편법으로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위원회를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 비디오물 및 공연물과 그 광고 ˙ 선전물에 대한 등급분류와 추천 업무 등을 통해 영상물에 적절한 연령별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영상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위원회는 영상물을 올바른 등급으로 분류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상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홈페이지에서는 성인영상물의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정보를 공개하여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영상물의 제목과 내용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한창 성에 대한 호기심이 충만한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영상물을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역효과를 나타낼 소지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일부 영상물의 제목과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소 변태스럽고 부적절한 게임의 방법 등 청소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흉내를 내게 되면 자칫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한 것이어서 더 큰 주의와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영상물의 목적과 내용에 따른 올바른 등급분류는 청소년 보호와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긍정적인 발전방향 제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그 결과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청소년 보호의 의무를 가진 기관이면 이러한 점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정보는 즉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인증된 사용자만이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이러한 일의 재발 방지와 영상물 등급을 분류하는 주된 취지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여 청소년에 더 이상 유해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영상물 등급결과의 예로 2011년 8월 30일 등급분류된 영상을 몇 개 살펴보면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