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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유통' 심각...불법저작물 저작권침해 올해만 12,082건
작성일 2011-09-19

스마트폰 앱 불법저작물 저작권침해

올해만 12,082건!!

 

 

회사원 이모씨는 아이폰을 개통하자마자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이 가입된 카페에 가입하여 일명 ‘탈옥(Jailbreaking)'을 할 수 있는 방법과 탈옥 후 스마트폰 기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탈옥을 하게되면 아이폰 공식 A/S를 받을 수 없고 자주 오류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존 아이폰에서 불가능했던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고 취향대로 휴대전화 화면을 꾸밀 수도 있는 등 휴대폰이 가진 고유기능의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무엇보다 웹하드에 올라오는 각종 유료 어플리케이션들을 그냥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탈옥기념으로 그동안 구경만했던 각종 블랙마켓 앱들을 다운받았다. 평소 무료버전으로만 이용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았던 앵그리버드와 고스톱의 유료버전과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소문이 자자한 바맥스를 득템하여 설치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11년 3월로 1천만명을 돌파하여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오픈마켓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존 유선인터넷망 상에서와 동일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가 스마트폰 앱시장에서도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불법복제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0년도 11,782건이었으나 2011년 8월까지의 시정권고건수는 벌써 전년도 적발건수를 훌쩍 뛰어넘은 12,082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마트기기에서의 저작권 침해는 1) 기존 웹하드, P2P 등에서 불법복제된 앱이나 관련 콘텐츠를 복제?사용하거나, 2) 해외 유명 블랙마켓(어플리케이션 암시장)을 통하여 유료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하거나, 3) PC의 토렌트 등 파일공유프로그램을 스마트기기용으로 확대사용하는 등의 유형으로 불법 확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저작권 침해는 일명 아이폰의 탈옥(Jailbreaking)이나 안드로이드폰 루팅(Rooting)을 통해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불법 사용하는 것인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력화된 유료 어플리케이션을 대량 유통하는 웹하드, P2P를 중심으로 적발하여 시정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불법복제에 대한 시정권고와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3월 저작권이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불법으로 배포하여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해외 유명 블랙마켓 사이트 2곳에 대한 접속차단을 조치하였다.

 

한선교의원은 “불법복제물의 유통은 나날이 지능화, 복잡화되고 있고, 더욱이 스마트기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스마트환경에서의 불법저작물유통도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다”며, “이를 위해 스마트폰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대응마련과 더불어 근본적 근절을 위한 관련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유통' 심각...불법저작물 저작권침해 올해만 12,082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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