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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 이병석] 문화바우처, 지역거주 수혜자 문화기본권 소외
작성일 2011-09-19

 

문화바우처, 지역거주 수혜자 문화기본권 소외

- 이병석 의원,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강조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병석 의원(포항 북)은 19일(월)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문화부의 문화나눔 사업 중 논란이 되어 온 문화바우처 사업이 수요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문화정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 수혜자가 격차나 소외없이 문화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문화바우처는 경제적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영화 관람료 및 도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예산은 매년 조금씩 늘기는 했지만 수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문화부는 금년도에 예산을 대폭 증액(10년 50억원→11년 245억원)했지만 지원기준을 변경1)하면서 수혜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문화부는 지난 16일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지원기준을 다시 변경2)하였는데 이를 두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화부가 늦게나마 제도를 개선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인식,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 실효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좁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문화바우처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문화향유권을 고려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1) 연간 1인당 5만원 → 연간 1가구당 5만원


2) 연간 1가구당 5만원 → 연간 1인당 5만원(개인 가정의 경우, 청소년 1인당 5만원 추가)

 

 


 

*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1.09.19 이병석의원문화부국정감사_문화바우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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