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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난해 과오납금 환급액 2,157억원, 전년대비 26.3% 증가
- 올 8월말 현재, 관세 부과 처분 취소로 인한 환급액 1,550억원…‘사상 최대’ -
관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했거나 법률개정 등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관세청의 과오납금 환급액은 2007년 962억원(8,424건), 2008년 1,002억원(8,054건), 2009년 1,708억원(7,987건), 2010년 2,157억원(7,86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8월말까지 1,997억원(7,358건)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율적용착오, 과세가격오류 등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해 관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 환급한 금액은 올 8월말 현재 1,550억원(155건)으로 2007년(338억원, 126건) 대비 4.6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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