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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헐값낙찰로 부실공사 초래
- Global Standard에도 역행하는 문제점 투성인 최저가낙찰제 개선 필요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11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Global Standard로 이행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된 최저가낙찰제는 많은 부작용으로 선진국들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300억 미만 공사는 지역중소업체,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현행과 같이 운용하고,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가낙찰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도는 가격경쟁에 의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예산)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01년 도입된 이후, 수차례 확대를 거쳐 현재 300억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는 ‘12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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