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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권경석] CNG버스 관련 세제감면 등 정부지원 재검토 필요
작성일 2011-09-20

CNG버스 관련 세제감면 등 정부지원 재검토 필요

- 최근 기술발전으로 디젤버스·CNG버스 환경비용 동등한 수준 -


  권경석 위원(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9.2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술발전으로 디젤버스와 CNG버스의 환경비용이 동등한 수준이므로, 친환경을 이유로 지원되던 CNG버스 관련 정부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00년 CNG 시내버스의 보급 이후 현재까지 차량가격 보조 등 보조금 지원 및 부가세, 취득세 등 세제감면으로, CNG버스 1대당 차량구입보조(대형버스 기준) 1,850만원, 부가가치세 감면 1,300만원, 취·등록세 각각 250만원을 감면하여 주는 등 총 3,7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의 감면은 ‘99.8.31일에「조세특례제한법」106조에 규정된 이후, 총 4번의 기간연장을 통해 계속 시행중이며, 감면액은 연평균 약 400억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 연료품질 향상으로 디젤버스도 대기오염 배출, 환경비용 면에서 동등한 수준으로 성장하여, 기존의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 등 막대한 재정지원이 자칫하면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거나 재정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에서 한국경제학회에 의뢰한「수송부문 연료 및 차량의 공정경쟁성 비교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연구」최종보고서에 따르면, CNG버스 도입 당시 디젤버스의 환경오염비용이 CNG버스에 비해 1대당 연간 약 1,000만원이 더 높았으나, ’11년 현재 CNG버스가 연간 약 1,100만원의 환경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천연가스 차량의 부가가치세 감면조항은 당초 ‘03년 일몰하도록 규정하었으나, 수차례 기간연장으로 현재는 ’12.12월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13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보도자료-기재부2] CNG버스 관련 세제감면 등 정부지원 재검토 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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