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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도 뺏겼는데 한글ㆍ김치는 무사할까?”
ㆍ 농악무 등 우리 문화유산 2006년부터 중국무형문화유산으로 이미 등재!
ㆍ 말 안 해주면 모르는 우리 문화유산 약탈(?), 이제까지 아리랑 포함해 16건이나 돼
ㆍ 외교통상부ㆍ동북아역사재단이 파악하지 못하면 알길 조차 없어
ㆍ 한선교의원 “한글, 김치등 소중한 우리문화, 국보 등 문화재로 지정하고 서둘러 유네스코에 등재해 우리 것임을 세계에 공고히 해야”
지난 5월 23일 중국이 ‘아리랑’을 자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가 인지 4개월여가 흘렀다. 80세 노인부터 8살 어린이까지 타국에서 고향을 그리는 그리움은 흔히 ‘아리랑’으로 대변되어 왔기에 그 충격은 어느 때보다 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5월 ‘아리랑’이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외에도 이미 2006년부터 우리 문화유산이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왔음이 밝혀졌다. 2006년 우리나라의 농악무가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시작으로 총 16건의 우리문화유산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왔다. 등재는 1차(2006년 5월 20일), 2차(2008년 6월 7일), 3차 (2011년 5월 23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3차에 걸친 우리 문화유산의 약탈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약탈조차도 당사자인 우리는 2010년 8월에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2010년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을 통해 무형유산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현황을 파악하였고, 3차 목록 현황 역시 동북아 역사재단 및 주중한국대사관의 현황보고를 통해 파악했다.
이런 우리 문화유산의 타국가 문화유산등재는 모두 외통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의 파악 후 통보와 같은 수동적이고 한정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파악하고 있는 건수 이외에도 실제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우리 문화유산의 ‘중국 국가무형유산 목록 등재’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규정상 특정 무형유산에 대한 종주권이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이 조선족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한다고 해도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국의 모든 아리랑을 수집하여 ‘아리랑’이라는 무형유산으로 2012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농악무와 아리랑만으로 문화유산의 약탈이 끝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우리의 자존심인 한글이나 김치도 언제 어느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둔갑하여 등재될지 모르는 일이다. 외국의 자국문화유산 운운 등을 미연에 차단하고 대한민국의 긍지와 자부심을 생각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유/무형 문화재로 등재함은 물론, 국보로 지정하여 우리 것임을 공고히 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서둘러 등재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탈을 당한 후에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신청한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선교의원은 지난 2009년 한글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여 국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