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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보물 등 중요목조 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율 고작 36.9%
부석사 무량수전, 화엄사 각황전 등 화재보험 가입 없어...
소유주에게 책임 넘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관리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국보는 313건, 보물은 1,628건에 달한다. 이중 화재에 의해 유실우려가 큰 중요 목조 소재 국보?보물은 130건으로, 국보가 총 14건, 보물이 총 116건이며, 2011년 8월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은 국보 5건, 보물 43건으로 총 48건이다. 화재보험 국보 35.7%, 보물 37%, 국보?보물전체는 고작 36.9%의 가입율을 보이고 있다.
총납입 보험료는 적게는(보물 528호, 청풍 한벽루) 53천원부터 많게는 86,400천원(환급형/국보 290호, 통도사대웅전 및 금강계단)까지 그 문화재에 따라 다양했으나 적은 금액으로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만일의 화재 시 국고의 손실과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반드시 가입이 필요한 사항이다.
실제로 보물1호인 서울흥인지문의 경우 총 902천원을 납입했고, 화재 시 보장받는 최대금액은 1,030,850천원에 달한다. 또한, 보물 제402호 수원 팔달문은 총 1,440천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최대 보장액은 2,390,956천원에 달해 그 보험가입의 효율이 몇 백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요 목조소재 국보?보물의 화재보험 가입이 절반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재시 문화재 손실 우려뿐 아니라 복원에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 할 수 있다는데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
실제 중요목조 문화재인 경북 영주에 있는 국보 18호 부석사 무량수전, 전남 구례 국보 67호 화엄사 각황전 등도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이다.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국보?보물의 소유주가 보험계약액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이다. 소유주는 문화재의 보호와 보존의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따로 보험가입에 난색을 표한다. 둘째,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자체를 거부당한 경우이다. 문화재의 특성상 가액을 함부로 매김 할 수 없고 보상범위도 함부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한선교의원은 국보와 보물의 소유주가 화재보험 전액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주를 운운하며 책임을 미루지 말고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해외 문화재를 환수하고,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지금 국보와 보물로 여기고 가진 것들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