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결합상품 할인액 5,799억원!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이 여기있네..
935만가구에 연간 할인액도 5,799억원에 달해
가구당 6만2천원 절감으로 가계통신비 인하에 절대적...
그러나 아직 가입율 47.1%에 그쳐..
인가제 폐지로 결합상품 할인 전면 도입 필요
통신사 결합상품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결합상품 가입자는 총 935만가구에 결합할인액은 5,799억원으로 나타나 가구당 연간 할인액이 62,021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통신3사 결합상품이 허용된 이후 결합가입자는 198만에서 08년 412만, 09년 714만, 2010년에는 935만가구로 매년 200만 가구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가구당 연간 결합할인액이 2008년 1,251억원에서 2009년 3,304억원 2010년 5,799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구당 연간 결합할인액은 2008년 3만원 정도 수준에서 2010년 6만2천원 수준으로 2배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주민등록세대수 기준(1,986만 가구)으로 결합상품 가입률은 47.1%에 불과한 것.. 할인율이 현재 정도로 유지된다고 하면 모든 가구가 가입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간 할인액은 1조 2312억원에 달한다. 복잡한 요금제도 장애물이다. 수십가지에 이르는 요금제도에 결합요금제까지 더하면 더욱 복잡해져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힘들뿐더러, 심지어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결합요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다.
또한 현행 제도도 문제다. 방통위 요금인가제도는 ‘신고원칙 인가예외‘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인가대상: SKT 이동전화, KT 시내전화) 결합상품의 경우에도 기존 인가제에서 요금 인하하는 경우에만 신고제로 바꾸는 등 일부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결합상품 출시로 인해 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자본력이 강한 통신시장 지배력이 그대로 결합상품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인해 방통위에서 신고제를 사실상 인가제로 운영하고 있다. 한 예로, SKT에서 나온 ‘TB끼리 온가족 무료 요금제(신청중)’는 KT와 케이블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출시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KT 올레TV스카이라이프 결합요금제 경우에도 위성방송요금을 너무 낮게 책정해 방송시장을 교란한다는 케이블방송사들의 항의가 있어 요금제를 재조정한 적이 있다.
한선교 의원은 “가계통신비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합상품이 요금인하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가 많다.”며, “하루빨리 요금인가제도를 폐지하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게는 유인책을 주어야 한다. 전면적인 경쟁 도입이 요금인하의 핵심이므로 방통위는 이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