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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 인터넷 광고시장 전년대비 24.5% 성장...선정적, 허위ㆍ과장 광고 등도 2배 이상 증가
작성일 2011-09-22

인터넷 광고시장 전년대비 24.5% 성장

선정적, 허위ㆍ과장 광고 등도 2배 이상 증가

 

- 온라인 광고 매출액 2010년 1조 5470억원으로 작년 대비 24.5%성장

- 그러나, 선정적, 허위과장 광고 등도 104건에서 277건으로 2배이상 증가

- 기존 법으로는 한계 있어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국내 인터넷 광고시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광고 자율 심의 결과 광고 중지와 수정을 권고조치한 건수가 2009년도 104건에서 2010년도 277건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광고는 ‘10년 1조 5천억 원, ’11년 1조 7천억 원으로 성장하여 이대로라면 ‘11년 신문광고를, ’20년 TV광고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옴니미디어시대 방송산업 전망과 과제‘, 2010. 11. 14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모바일광고는 위치기반 광고 등 맞춤형광고의 등장과 더불어 급성장하여 인터넷광고시장 내 비중이 ‘11년 3%에서 ’15년 25%로 확대될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광고심의기구에서 자율 심의한 결과 2009년도 104건이었던 광고 중지 및 수정 건수가 2010년도에는 2배가 넘는 277건으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윈회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에서도, 2010년도에 온라인 광고 관련 민원 건수가 68건인데 반해, 2011년 8월 현재 벌써 작년보다 많은 74건이나 접수 되고 있다.

 

 

이렇게 온라인 광고가 성장하는 가운데 기존 표시광고법이나 기타 광고 관련 법들은 오프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특히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게시물보다도 광고가 더 많은 부분에서 화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낯 뜨거운 문구와 자극적인 사진으로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아무런 연령 제한 없이 게시물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한선교의원은 “스마트폰 도입 이후 온라인 광고 시장은 또 한번 성장세가 더욱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며, “의료법이나 식품위생법과 같이 개별의 광고 규제에 의존하지 말고, 변화하는 환경에 어울리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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