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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 해외사이트김정일찬양급증..국내선 속수무책
작성일 2011-09-22

해외사이트 김정일 찬양 급증... 국내선 ‘속수무책’

 

? 김정일 찬양 등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해외 사이트에서 급증

? 국가보안법 위반 접속 차단 2008년 단 2건에서 2011년 7월 벌써 139건

? 해외 사이트는 단순 차단뿐 처벌 어려워 대책 시급

 

트위터, 유튜브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김정일, 북한 찬양 등 국내외 이적표현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가 2008년에는 단 2건에 지나지 않았으나 2011년 7월말까지 벌써 139건으로 7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이적표현물은 그동안 주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별관‘과 같은 국내카페를 위주로 등장했었다. 이러한 게시물들은 주로 삭제나 이용자 해지 등으로 당국에서 조치를 취해 2008년 1227건, 2009년 326건, 2010년 1569건, 2011년 7월말까지 450건으로 광우병 시위나 천안함 폭침이 있던 해에 급증했다. 이 경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를 해지하는등 게시지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유튜브나 트위터 등 해외사이트를 통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심지어는 쇼핑몰까지도 운영하다 적발되어 차단된 사례까지, 국내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거나 이적 표현으로 차단된 사례가 2008년 2건에서 2009년에는 10건 2010년에는 51건, 2011년 7월까지 벌써 139건으로 급증했다.

 

 

북한 찬양과 같은 불법 인터넷 게시물은 심의에 7일, 통보및 이의신청에 15일, 해당 게시판 운영자에 의견조회 요청 10일, 취급 정지 등 행정조치에 7일등 최장 39일이 소요되고 있을뿐더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적용이 어려워 단순하게 접속 차단에 그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차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해외 서버를 이용해 우회접속이 가능해 원천적인 봉쇄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법부의 느슨한 대처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반면 국가보안법 위반 공안사범의 처리 현황을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50%를 약간 넘던 구속률이 노무현 정부이후 30%내외로 급감했다. 2009년 이후 기소건수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구속율이 낮아 별 걱정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적 표현물을 퍼트리고 있는 셈이다.

 

한선교 의원은 “인터넷에서 북한 체제 찬양, 김정일?김정은 부자 세습 선전 등 이적표현물이 마음껏 활개치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단순 차단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한심스럽다. 하루빨리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법안 개정, 해외 공조체계 구축 마련 등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해외사이트김정일찬양급증..국내선 속수무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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