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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공사, 현대아산, 협력업체 6,342억원 피해
ㆍ 온천장, 문화회관, 면세점등 관광중단으로 관광공사 피해액 106억원
ㆍ 현대아산 4,579억원, 협력업체 등도 1,657억원이나 손실액 발생
ㆍ 관광중단으로 남북협력발전기금 유예이자만 60억원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관광공사, 현대아산, 협력업체의 피해액이 6,34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용인수지, 한나라당)이 관광공사 및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올 8월까지, 관광공사의 피해액은 온천장 1,600백만원, 문화회관 3,198백만원, 온정각 2,338백만원, 면세점 3,523백만원 등 총 10,659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관광공사 운영시설 임대 수익 피해액 추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
'08년7월~12월 (5.5개월) |
'09년1월~12월 (12개월) |
'10년 1월~12월 (12개월) |
'11년1월~8월 (8개월) |
계 |
온 천 장 |
235 |
512 |
512 |
341 |
1,600 |
문화회관 |
469 |
1,023 |
1,023 |
682 |
3,198 |
온 정 각 |
343 |
748 |
748 |
499 |
2,338 |
면 세 점 |
517 |
1,127 |
1,127 |
751 |
3,523 |
합 계 |
1,564 |
3,410 |
3,410 |
2,273 |
10,659 |
(출처 : 한국관광공사)
※ 공사 자산 운영수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중단 시점까지 시설별 총 수익액을 전체 운영기간인 70개월(2002.9.17 ~ 2008. 7.12)로 나누어 월평균을 산정하고, 중단 년도 해당월을 곱해 추정
또한, 중단기간 현대아산의 관광매출 손실액은 457,980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고, 협력업체(여행사/운송업체포함) 피해 추정액은 165,754백만원에 달해 그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남북협력기금 대출금 900억원으로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를 시작한 관광공사는, 2006년 대출조건의 2차 변경으로 10년간 균등분할상환키로 하였으며, 2008년까지 원금 45억원, 이자 75억원을 상환했다. 그러나 운영중단에 따른, 투자수익이 전무한 실정에서 더 이상의 상환은 관광공사에도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 중단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 상환 유예액은 원금 114억원, 이자 60억원으로 총 174억원이 유예되고 있다.
이에, 관광공사는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8조의 채무의 조정: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무를 감면하거나 상환계획을 조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기존 상환유예 처리와 함께 종합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한선교의원은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피해액이 6.000억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고, 관광공사의 남북협력발전기금 유예이자만 60억원이나 된다” 며 “더이상 피해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속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당국이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