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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는 방만 경영, 자회사는 돈 잔치
- 이병석 의원, 공기업 위상정립 필요한 때 -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 매각대금으로 공사내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자회사인 (주)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인건비와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부채는 2008년 856억원에서 2010년 1,077억원으로 2년 동안 221억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은 2009년 352%, 2010년 460%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성과급 지침(2009년 304%, 2010년 440%)보다 높았다.
또한, 정부 지침상 2009년, 2010년 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률이 0%로 동결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평균 4.4%, 13.3%의 성과급을 지급해 왔으며, 이는 2011년 관광공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는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민영화를 위해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지분의 49%를 매각하고 받은 4,194억원의 매각대금 중 1,115억원을 공사 내 인건비 및 운영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 공사는 ‘면세점 순차적 매각에 따른 수익감소를 이유’로 그 동안 사업다각화나 공사의 위상정립 등 수입구조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전에,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국민들의 눈에는 ‘도덕적 해이’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을 것이며, 이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향과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기업으로서 공익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고,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재무상태의 건전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관광공사는 자회사의 재무상태의 건전화와 경영상태를 상시적으로 철저하게 감시하여, 공기업의 부채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로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의 선진화 방침에 따라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나눠 공사 지분 49%를 매각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