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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김성식]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첫 신고, 실효성 제고 절실
작성일 2011-09-26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첫 신고, 실효성 제고 절실

- 미신고자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필요성

○ 지금까지 해외부동산 또는 해외직접투자 주식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규정상의 신고제를 토대로 세원관리를 위한 자료 확보가 가능했음.

- 보다 일반적인 자산 보유 형태인 예금·주식으로 보유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과세관리를 위한 자료 수집이 거의 전무함.

○ 금년부터 시행되는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불법적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사전 억제효과, 역외탈세에 대한 효과적인 제제수단, 해외자산 운영소득에 대한 세원 관리 토대로서 기능 등 많은 기대를 받음.

○ 해외금융계좌신고제가 이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납세자의 적극적인 신고, 특히 조세피난처 등으로 불법 반출된 자금, 역외소득 미신고 계좌 등이 적극 신고 되어야 함.



□ 해외금융계좌신고제 도입 목적 달성 미흡

○ 첫 신고인 점을 감안하면 성급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신고결과를 보면 다소 부족함.

○ 신고실적이 너무 적은데, 개인 211명 (768계좌), 법인 314개 (4,463계좌), 총 525건에 불과함.

- 대표적인 해외금융계좌신고제 운영 국가인 미국의 경우 추정 신고율이 32에 불과하지만, 신고인원이 ‘07년 32만 명을 넘음.

- 국민소득수준이나 인구, 신고대상 계좌금액의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해외계좌 신고대상 인원수도 적어도 1만 명 수준은 될 것으로 추산됨.
* 1인당 GDP (IMF, 2010년) : 한국 ($20.7천), 미국 ($47천)
인구 : 한국 (5천만), 미국 (3억 13백만)
* 미국의 FBAR 제도 : $1만 (한화, 1.100만원 상당) 초과 계좌 보유자 신고

- 개인 신고한 211명은 국세청이 개별적으로 신고대상이라고 분석·안내했다고 하는 2,000명에도 훨씬 못미치는 실정임

○ 또한, 신고결과를 보면 당초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역외소득 양성화 효과는 거의 없음.

- 역외탈세는 주로 조세피난국에 기업탈세자금, 불법반출재산을 은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통해 역외탈루소득 양성화 효과 있었다면 스위스와 같은 조세피난국에 설립한 계좌 신고가 많았어야 함.

- 그러나, 신고한 계좌를 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교포 인구가 많은 나라에 개설한 계좌가 대부분으로 정상적으로 해외로 반출된 자금이거나 또는 세무상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이미 신고된 해외금융계좌와 관련, 과거 탈루세액을 자진 납부하거나 수정 신고한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성실신고자 불편을 상쇄하는 과세당국 실익확보 실패

○ 해외금융계좌르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람들은 이미 세무상으로 전혀 문제 없고, 정작 불법적 재산반출 또는 해외소득탈루 혐의자들은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임.

○ 이는 성실납세자만 불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과세당국의 실익은 확보하지 못한 것임.

○ 첫 신고결과만을 놓고 보면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소기의 목적 달성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됨.

□ 미신고자 적발 위해 행정역량 강화해야

○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금융정보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상호대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납세자에게 줄 수 있는 경우에만 해외금융계좌신고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

 

해외금융계좌신고제_관련_(1109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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