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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대가를 못 받고도, 세금을 내야 한다?
- 권경석 의원, 영세 건설기계대여업체 대손세액 공제 특례 필요 강조 -
권경석 의원은 “정부에서 확대 계획인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입찰, 저가낙찰을 관행화되어, 부실시공, 품질저하, 유지·관리비용 증가,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가중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가 수주 손실이 하도급업체나 장비업체(건설기계대여업체), 자재납품업체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최저가 낙찰제 공사구간인 창원의 국도14호선 현장의 경우, 하청업체가 ‘11.1~7월간 중장비 대여대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였다. 그 결과,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장비업자는 일한 대가를 못 받는 것은 물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해 세금은 납부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금전거래에 대한 세금이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는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즉 돈을 받았던 못 받았던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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