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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체납자 해외체류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진행 정지해야”
최근 5년간 연평균 대구·경북지역의 국세 미징수액이 6,6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1억원 이상 고액 국세체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구지방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09년~’11.6월) 대구·경북지역 전체 국세체납자는 ‘09년 49,387명에서 45,91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비해, 1천만원~1억원 이상 체납자는 ’09년 2,773명에서 ‘11.6월 3,979명으로 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9년 72명에서 ’11.6월 108명으로 50%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1천만원 미만은 ‘09년 46,542명에서 ’11.6월 41,831명으로 10.1% 감소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또한, ‘11.6월 기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체 45,918명 중에 0.2%인 108명에 불과하지만, 체납금액은 전체 2,173억원 중 20.5%인 446억원에 달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에 국세청이 올 3월부터 지능적 고액체납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국세체납자 수가 또 다시 증가한 것이어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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