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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 엉망
- 1개월~1년1개월까지 총 48명 보직 안줘 약 10억 원 국고낭비 초래 -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정을 위반하여 부실하게 인사관리를 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조치요구서(행정안전부 감사, 2010년 4월 실시)를 통해서 드러났다.
「공무원임용령」제43조제1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휴직자의 복직, 파견자의 복귀 및 파면, 해임, 면직자의 복귀 시 ?1년 이상의 특별훈련 또는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2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1년 이상의 해외 파견근무 또는 휴직에 따른 2주이내의 준비기간 ?직위의 신설, 개폐에 따른 2개월 이내의 준비기간 |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직 활력을 제고한다는 이유로 2009년 3월 1일과 5월 4일 2회에 걸쳐 당시 정년 퇴직일이 약 3~4년이나 남은 과장급 전원(12명)을 3개월~1년1개월간 지원근무도 명하지 않고 부당하게 무보직 대기하였다.
2008년 8월에는 소속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9개월간 무보직 대기발령 하는 등 2008. 8. ~ 2009.7. 까지 소속직원 6명에 대해 명예퇴직 준비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기발령하였다.
2008년 4월에는 주재관에서 복귀한 고위공무원에 대해 적합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2008. 11. 22부터 고위공무원 결원이 있었음) 약 1년 2 개월간 무보직 대기시키다가 2010. 1. 22.일자로 공로연수 파견 발령하였으며,
2008년 6월과 2009년 2월에는 서기관 2명에 대해 직무능력 및 부하통솔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각각 약 7개월간 및 1년간 무계획적으로 무보직 대기발령하였다. 그런데 보직을 받지 못한 두 명의 서기관은 모두 직전년도인 2008년 및 2007년 성과계약평가시 둘 다 A등급(우수) 및 A등급과 B등급(보통)을 받았던 터라 성과평가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2008년 10월에는 일반계약직원(제4호)에 대해 계약해지 전 특별한 사유없이 약 1개월 17일간 대기발령 하는 등 2008. 3. ~ 2010. 4. 까지 약 2년간 총 48명에 대해 1월~1년1개월간 부적정한 무보직 대기발령을 명함으로써 이 기간 중 지급된 보수 약 10억의 국고가 낭비되고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던 것이다.
한편 지난 해 정기인사 감사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무보직대기발령, 개방형 공모직위운영 부적정, 승진인원 등 심사부적정, 별정직 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전보 부적정 등 인사관련 총 9건의 지적을 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경고, 주의 등의 조치요구를 받았다.
심재철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보직을 주지 않고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국고를 낭비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질타하고, 人事가 萬事라는데 문화체육관광부의 人事는 亡事였느냐며, 인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징계규정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