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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심재철] 문화재청, 특정업무 위한 별정직공무원을 非 특정업무 시켜
작성일 2011-09-29
 

문화재청, 특정업무 위한 별정직공무원을 非 특정업무 시켜

- 2007년에 지적된 내용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문화재청이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발하는 별정직공무원을 제멋대로 본청에 지원근무를 시키는 등 제도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행정안전부, 2010. 12.」를 통해서 드러났다.


별정적공무원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당해 직무분야에 합당한 요건을 갖춘 자를 당해 직무분야에 한하여 임용하는 것이므로 제도취지상 별정직공무원에게는 전보 등 인사이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 유적조사연구실 연구담당자를 중원문화재연구소 설립업무 지원을 사유로 2007. 7. 4. ~ 2007. 11. 30. 까지 약 5개월 동안 문화재연구소 연구지원과로 근무지원을 명하였으며, 다시 2007. 12. 1부터 2007. 12. 20. 까지는 중원문화재 연구소로 근무지원을 명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부적정하게 연속 지원근무를 시켰다.


또한, 동일인에 대하여 2006. 6. 20. 6급상당으로 문화재연구소에 신규임용된 지 불과 한달도 안되어 본청 성과관리팀에서 9개월간 지원근무를 시켰으며, 2009. 9. 학예연구사로 특채되기 전까지 3년7개월 중 1년2개월간을 지원근무를 시켰다.


한편, 문화재청은 2007년도 정기 인사감사에서도 유적조사연구실에 근무하고 있어야 할 별정직공무원을 본청 성과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게 하여 동일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처분인 ‘경고’처분이 주어졌다.


심재철의원은 “별정직공무원 제도는 공무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정업무 능력을 가진 자를 선발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하는데 공무원 업무를 대체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우기 3년전 행안부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도덕적 해이가 지나치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와 같은 솜방망이 처분보다는 당시의 관련자 책임자를 찾아서 문책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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