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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심재철] 문화재청, 보직 안주고 놀리면서 4억 혈세 낭비
작성일 2011-09-29
 

문화재청, 보직 안주고 놀리면서 4억 혈세 낭비

- 2007년 이후 8명, 최고 1년 9개월이나 대책 없이 놀려 인력비효율 초래-


문화재청의 부실한 인사관리로 4억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행정안전부, 2010. 12.」를 통해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1)을 위반하여 무보직 대기자를 후속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A씨의 경우 ‘06년 형사사건 기소로 대기 발령한 후 징계요구되어 불문경고 및 선고유예 처분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보직을 주지 않아 약 1년 9개월간 무보직 대기발령하였으며, B와 C씨에 대해서는 직무능력 부족 등을 사유로 각각 1년 4개월, D씨는 10개월씩 보직을 주지 않고 대기시키면서 후속 인사조치는 물론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도 시키지 않았다. E씨에 대해서는 08년 9월 성희롱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무보직 적정성에 대한 실무 검토도 없이 2개월간 대기발령하였고, F씨는 국방대학교 파견복귀한 뒤 적합한 보직이 없다는 이유로 약 1년간 무보직 대기발령하는 등 ’07년 이후 인사감사일 현재까지 총 8명에 대해 무보직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와 같이 소속직원 8명에 대해 무보직 대기기간 중 총 4억원이 넘는 보수가 지급되어 그만큼의 국고 낭비 및 인력의 비효율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2007년도 정기 인사감사에서도 직원의 직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무보직 대기발령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무보직 대기발령이 지적된 바 있다. 감사당일까지 무보직이었던 3인 중 1인은 올해 5월 25일이 돼서야 비로서 직제개편하여 보직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담당자는 일부 직원에 대해서 명예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보직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나 본인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어 어쩔 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무보직 대기발령자를 그대로 둔 것은 아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며, 능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시켰어야 하고, 공무원으로서 자질이나 품위 등의 문제로 인한 징계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에 합당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한번 공무원이 되면 업무능력 부족, 징계 등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에도 평생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 철밥통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위해제), 「공무원임용령」제43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정한 사유 외에는 소속공무원을 하나의 직급 또는 직위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는 직위해제할 수 있고, 이때 임용권(제청)권자는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내에서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대기기간 중 직무 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시키거나, 직무수행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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