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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2일 서울역 야간 노숙행위 금지조치 이후 노숙인의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전국 노숙인 현황을 살펴보면, 약 4,500명의 노숙인(쉼터 및 거리노숙인)이 있으며, 이중 50%인 약2,300명 정도가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
노숙인 보호 중심의 대책에서 자활 중심을 대책으로
● 한나라당 전여옥 국회의원은 30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의 노숙인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적인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울시는 노숙인 대책과 관련하여 매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지만 노숙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 집행 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의 75%가 노숙인 보호차원의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탈 노숙을 위한 자립사업에는 25%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고작이다. 이마저 예산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
● 또한, 자활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노숙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거리노숙으로의 복귀를 막아야할 것이다. 실례로 2010년에 자활 임시주거비 지원 대상 중 20%가 주거지를 이탈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노숙인 관련 법령 제정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강조
● 전여옥 국회의원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노숙인을 보호하였다면, 이제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나서 노숙인의 자립심을 키워주고 탈 노숙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