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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한선교] 영진위, 3년간 수의계약남발...10건중 7건은 수의계약
작성일 2011-09-30

영화진흥위원회 3년간 수의계약 남발

10건 중 7건은 수의계약

 

?1개 업체와 2년7개월 간 28개 수의계약 체결

?규정 어기고 제한금액 이상의 수의계약도 부지기수

 

 

우리나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각종 용역 및 물품계약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의원(용인 수지)이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면 위원회는 2009년부터 3년간 전체 계약 중 평균 66%에 달하는 수의계약 체결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2009년에 71%, 2010년 59%, 2011년 7월까지 65%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서 적격자가 없거나 응찰 업체가 단일일 경우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에서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 이유는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많은 부분에 다양한 이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며 경쟁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이나 납품 물품의 결과물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타 기관과는 다르게 수의계약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물론 소규모 물품매입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나 비교견적을 통해 간단히 추진하는 것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지만 위원회는 제한금액 이상의 사업에도 분별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원회 회계/계약규정을 보면 5,000만원 이하 공사, 3.000만원 이하 용역이나 물품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09년만 보더라도 ㈜무비스토리가 총 5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1건은 당초 5천9백만원의 가격으로 선정된 업체가 있었으나 계약을 포기하고 수의계약을 전담으로 했던 ㈜무비스토리가 금액을 8천5백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외에도 ㈜위키소프트는 6건, 한국코닥(주) 12건, 한일에프티 3건, 한일테크 3건 등 많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규정에서 금지한 3천만원 초과 용역이나 물품구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2010년을 지나 2011년까지 이어져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1년 7월까지를 분석해보면 (주)씨네이알피는 2009년 운영 및 유지보수에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 후 2010년까지 수의계약 체결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무비스토리는 자막제작 용역에 3년간 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2건의 계약 금액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6천6백만원, 8천5백만원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코닥(주)는 3년간 총 28건이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중에도 역시 규정을 어기고 5천2백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키소프트도 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건은 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금액은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수의계약을 같은 업체와 연속으로 체결한 사례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물품구매 등의 용역은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내 모든 사업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결과를 얻어 기관의 역할 및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들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편의주의와 업무추진의 용이함, 기타 이해관계를 위해 수의계약을 남발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가치와 역할에 커다란 흠집을 남기게 될 것이며 그 신뢰성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 자명한 일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위원회가 영화 진흥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며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청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맞도록 철저한 사업 및 경영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 이상의 수의계약이 추진된 사례를 보다 철저히 검증하고 내부적으로 단속하여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관행을 철폐하고 국민들과 사업자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을 주문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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