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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미성년자 41명 교육 못받고 방치
지역별 편차도 심해 교육의 53% 수도권 집중
제주도는 교육기회 '0'
ㆍ 저작권위원회, 교육인원 50여명 충족 안된다고 41명 대상자 방치
ㆍ 위원회에 행정편의주의로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어 교육취지 무색
ㆍ 교육의 53.3% 수도권에 편중, 인원 22명에 불과한 제주는 교육기회 0%
ㆍ 한선교의원 “교육대상자들의 불안감과 편리성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시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방안 필요”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광범위해짐에 따라, 블로그나 카페,P2P파일공유 사이트의 이용 등을 통해 저작권침해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본인이 저작권침해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등의 영리활동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침해 사범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저작권위원회는 2008년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란=저작권 침해 사범 중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지역 검찰청 검사의 판단 하에 1회에 한해 저작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을 받는 자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검찰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시간은 1일 8시간이다. 시행 초기에는 서울중앙지검 관할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청소년 사건만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나, 2009년 3월부터 시행 범위는 전국으로, 적용대상은 성인으로 확대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의원(한나라당. 용인 수지)이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기소유예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161명(94.15%), 2009년 7,812명(79.04%), 2010년 3,444명(101.38%), 2011년 1,746명(72.53%)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연말에 검찰로부터 교육의뢰 받은 인원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교육이수자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교육이수 인원은 100%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저작권위원회는 한회 8시간의 교육을 진행하며 성인의 경우 평일, 미성년자의 경우 주말 등을 이용해 약 50여명의 인원이 충족될 때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미성년자들에 대해 50명이 안돼 연말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문제는 미성년자 41명의 경우, 50명이 채워져야 교육할 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지역별로 보면,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의 경우, 2011년도 전체 30회의 교육 중 16회나 열려 그 참여가 많았던 것에 반해, 강원 1건, 충청 1건, 제주도는 한건도 교육이 개최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부 저작권 단체는 최근 기소유예제 폐지를 담은 건의안을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해 놓은 상태인데 이들은 의도하지 않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 보호라는 순기능 보다는 법적 처벌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 담당 사무관은 “기소유예제의 경우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고 문화부에 교육을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에서 기소유예제는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선교의원은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가 교육대상자들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사이 범죄자가 되는 과도한 형벌집행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자체가 계속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나 "교육대상자들의 불안감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시로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