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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심재철]문화재청, 상습적 성매수자도‘불문경고’로 솜방망이
작성일 2011-09-30

문화재청, 상습적 성매수자도‘불문경고’로 솜방망이

- 국가공무원법 위반해 가면서까지 봐주나 -

 

문화재청이 관할검찰청 및 경찰청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의 범죄결과를 통보받고도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체 봐주기식 처분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행정안전부, 2010. 12.」를 통해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무원 비 위사건 처리규정」제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사건 통보사항 중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등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기소유예 및 공소제기 결정”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징계위원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에서는 2010. 6. 29.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속직원 A의 범죄사실(2010. 3. 29. 상해)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통보를 받고도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자체 처분(경고)으로 종결처리하였다.

 

또한 2010. 5. 28.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공무원 범죄결과 통보된 B의 경우 2009. 10. 이후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사건 통보 당시 동인의 소속이 여성가족부 소속이었다가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2010. 7. 1일자로 문화재청으로 전입온 것으로 추정되는 등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전입 후 2개월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불문경고” 처분하였다.

 

C의 경우, 2009. 2. 1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범죄사실(2009. 2.4. 택시요금 미지불 도주 소지 및 폭행)에 대해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동 사건의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적지않게 손상시킨 소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문화재청은 주의?경고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D의 경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09. 5. 31. 폭행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통보를 받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불기소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자체 처분(주의, 경고 등)조차 하지 않고 종결처리 하였다.

 

E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직위해제) 제1항제3호에 의하여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E의 경우 서오릉관리소장 재직시 외곽경계담장 설치 공사 관련 비위사건으로 2010. 9. 3.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되었는 바, 비위 당시 기관장 신분을 보유하는 자인 만큼 관련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감사 당일까지 무보직 상태로 대기발령하였다.

 

심재철의원은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자체 봐주기식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문화재청에서는 보다 철저한 인사관리를 통해 신뢰감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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