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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심재철]게임물등급위원회, ‘디아블로3’ 국내 출시 ‘불가’ ??
작성일 2011-09-30

게임물등급위원회, ‘디아블로3’ 국내 출시 ‘불가’ ??

- MMORPG에 아이템현금거래기능이 포함된 경우, 등급분류 시 사행심 조장여부를 신중히 검토

- 아이템현금거래기능 등을 이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명백하게 등급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보완이 필요 !!

 

최근 출시를 앞두고 경매장 시스템을 통해 게임내에 아이템의 현금거래 중개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시사한 바 있는 MMORPG 게임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 전에 게임물의 등급분류 결과를 미리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MMORPG 등 일반적인 온라인 게임물에 베팅, 배당의 내용이 있거나 확률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내용이 게임이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게임의 결과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면 해당 게임물이 사행성 게임물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정 개별 게임물의 내용에 아이템 현금거래 기능이 있고, 그 기능이 당해 게임물의 전체 내용의 구현과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가진 운영방식인 경우라면 “사행성 유발 또는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분류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현금거래기능 등을 이용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에 대해 명백하게 등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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