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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광고공사 시간외근무 허위 신청 만연 !!
- 2010년 총 20명의 직원이 허위 신고, 올해도 7명 적발
- 1인당 6백만원씩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관리감독은 허술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 수당을 허위로 신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시간외근무 중 외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총 20명의 직원이 적발되었고, 올해도 총 7명의 직원이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신청하고 실제로는 외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 뒤늦게 발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자주 시간외근무를 허위로 작성하는 이유는 200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시간외근무 운영실태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같은 적발 건수도 ‘법인카드 사용실태 점검 결과’로 인해 드러난 것들이다.
한편, 공사는 지난해 총 251명에게 14억원(1인당 597만원)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만도 총 241명에게 10억원(1인당 427만원)을 각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