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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방통심의위원, ‘경고’ 조치 이후에도 변화 없어..
- 불법 성매매 사이트 관련 ‘해당없음’ 주장
- 김일성?김정일 부자 미화?찬양 게시글, ‘의결보류’ 주장
- 남녀 성기 및 음모 이미지 게시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만으로 충분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남성 성기 사진’을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심의 회의록을 검토해본 결과, 심의위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심의과정에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과는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