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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5천만원 이상 관세 체납액 634억원
'09년 대비 79.6% 증가
- 권경석 의원, 체납자 해외체류시 관세징수권 소멸시효 진행 정지해야 -
최근 5년간 연평균 관세 미징수액이 2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5천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경석 의원이 (한나라당,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9 ~ 2011. 8월말) 5천만원 미만의 관세체납자는 '09년 2,525명(171억원), '10년 2,241명(150억원), '11년 8월말 현재 1,965명(132억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 수는 '09년 316명(1,067억원)에서 '10년 342명(1,134억원), '11년 8월말 현재 380명(1,47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의 경우에도, '11년 8월말 현재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172명, 634억원으로 '09년(138명, 353억원) 대비 인원 수로는 24.6%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79.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관세청의 체납관리는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에서 관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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